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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동의 끝판’ KBS ‘일베 수습’ 임용취소가 가능했다고?

KBS본부노조, 신입기자 법률자문 내용 ‘아전인수’ 해석해 여론선동 ‘또 시작’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권오훈, KBS본부)가 일베 논란이 일었던 신입기자에 대한 임용취소가 가능했음에도 KBS가 임용을 강행했다고 또다시 여론선동에 나섰다. 임용 취소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회사가 추가적으로 의뢰한 법무법인 법률자문과 달리 처음 받았던 법률자문에선 임용취소가 가능하다는 자문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KBS본부 노조는 그 근거로 회사가 자문을 구한 초기 법무법인의 법률자문 내용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노보에 공개했다. 하지만 KBS본부 노조 입장을 대변하는 미디어오늘이 노조의 주장을 담은 기사를 보면, 노조가 공개한 초기 법무법인 3곳 가운데 2곳은 신입 기자의 입사 전 커뮤니티 댓글 활동을 이유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한 대목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수습기자 평가에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을 평가 항목에 일정부분 반영할 수 있거나 앞으로 평가 근거로 만들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뿐이었다. 그나마 임용취소가 가능하다고 조언한 한 곳의 법무법인 역시 엉터리 법률자문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KBS, ‘일베 수습’ 임용취소 가능 자문받고도 임용”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KBS본부 노조는 16일 노보를 통해 “진상조사보고-일베기자 임용,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일베 수습' 임용 취소 가능했다! 최초 법률자문결과 '임용 취소 불가' 입장 없어”란 제목으로 법률자문 결과 채용을 취소할 수 없었다는 KBS의 설명은 거짓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KBS본부는 “사측이 ‘일베 수습’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임용을 취소할 수 없었다는 사측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며 “KBS가 ‘일베’ 기자 임용 당시 코비스에 게시한 ‘임용취소 불가’란 법률자문 결과는 ‘일베 기자’가 임용 취소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추가로 의뢰해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은 “KBS가 ‘임용 취소 가능’ 자문 결과를 사실상 묵살하고 ‘일베’ 기자 임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을 덧붙였다.

KBS본부 노조가 밝힌 A,B,C 법무법인 자문결과엔 ‘임용취소 가능’ 내용 없어

그러나 KBS본부 노조가 임용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는 A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문 결과를 내놨다.

“원칙적으로 수습직원에 대한 평가는 수습기간 중에 발생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질의하신 사항은 수습 이전의 사실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사실 자체를 수습평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자 수습 평가표에 직무수행 태도에는 책임감이라는 항목이 있고, 또 품성이라는 항목이 있고, 또 평가 요소 중에 발전성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사 전 일베에 부적절한 댓글을 쓴 신입기자의 행위를 수습평가에 반영할 수 없으나, 수습 평가표 직무수행 태도에 책임감 항목에 반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책임감 항목에 넣어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비약해 해석하는 것은 KBS본부 노조 측의 아전인수인 셈이다.

B법무법인의 자문결과 역시 대동소이했다. 자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12조 3항의 평가결과에 관해서는 수습기간동안 행위가 평가대상이고, 입사 전 행위는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견해로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당 평가가 직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입사 후에 드러난 입사 전의 일을 기초로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견해의 대립일 수 있는 사안인만큼 인사 규정에 입사 전 행위를 이유로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용을 취소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또한 그런 규정을 두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B법무법인 역시 입사 전 댓글은 평가대상이 될 수 없기에 그 이유로 임용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입사 전 행위로 보아 자질 부족이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입사 전 행위를 이유로 신입기자의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임용을 취소하는 규정을 두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해당 신입기자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KBS가 앞으로 그런 규정을 만들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



"임용취소 가능하다”는 법무법인은 편견에 휩싸여 엉터리 자문 내놔

마지막으로 임용취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C 법무법인의 자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의 일반적 원리에 따라, 민법상 착오 논리( 그 사람이 그럴 줄 알았으면 채용을 하지 않았을텐데)에 따라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모씨가 행한 입사 전의 부적절한 행위는 성장과정에서 학습경험을 통하여 형성된 매우 편향된 사고, 근성의 사물로서 이것이 과거의 일이지만 단기간에 이뤄진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법상 착오 논리로 채용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사규정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니 분쟁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민법상 착오 논리를 KBS 신입 기자의 경우에 쓰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이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착오 논리를 전혀 엉뚱한 경우에 사용한 경우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착오 논리라는 건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계약 같은 경우에서, 계약에 전제된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한쪽이 완전히 착오를 일으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계약이 무효화된다는 이론으로 극히 한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이론”이라며 “채용하는데 ‘일베가 아닌 줄 알았는데 일베이더라’ 이게 착오는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변호사는 “착오라는 건 전제를 잘못 알았다는 건데 그 주장의 저의엔 ‘일베 유저면 KBS 기자가 돼선 안된다’하는 게 깔려 있다. 이 사람이 일베인 걸 알았으니 착오라는 이야기인데 전혀 맞지 않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즉, KBS 채용규정에 ‘일베 회원 경험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없는 이상 채용에 착오 논리를 쓰는 건 오류일뿐더러 민법상 착오논리가 적용된 사례도 굉장히 드물다는 것이다. 또한 만일 KBS가 채용규정에 일베회원 금지라는 규정을 둔다고 해도 그것 역시 일베가 반사회적 커뮤니티라는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 그런 금지조항을 두는 것 자체가 헌법 위반으로, C 법무법인의 자문내용은 지극히 주관적인 편견으로 내놓은 잘못된 법률자문인 셈이다.

KBS본부 노조가 이 같은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또다시 공세에 나선 것과 관련, KBS노동조합 측의 한 관계자는 “본부노조가 내놓은 진상조사라는 게 사실 회사가 양대 노조에 와서 설명한 내용”이라며 “보면 알겠지만 법무법인이 내놓은 자문내용이란 게 대략 ‘취소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정도지 ‘채용취소가 가능했다’고 표현하는 건 법무법인 변호사 자문하고는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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