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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일베 기자' 비제작부서 발령 ‘형평성’ 논란

“조대현 사장이 본부노조 눈치를 보고 원칙 없는 인사한 것”

입사 전 커뮤니티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 활동이 알려져 논란이 된 KBS '일베 기자' 사태가 KBS의 임용 결정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KBS는 31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처리하고 이날 저녁 7시경 42기 수습사원들에 대한 인사 공고를 통해 이를 발표했다.

KBS기자협회, 피디협회 등 11개 직능단체와 언론노조 KBS본부(KBS본부노조) 등의 반발로 그간 내근 중이었던 해당 기자는 4월 1일자로 KBS 정사원(일반직 4직급)이 됐다. 하지만 보도본부 기자직으로 발령 난 다른 수습기자들과는 달리 취재, 제작 업무가 없는 정책기획부 남북교류협력단에 파견 발령이 난 것.

KBS는 “수습사원의 임용은 내부 수습 평가결과와 사규 그리고 법률자문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며 “수습사원의 임용 취소는 사규나 현행법상 저촉돼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이거나 수습과정에서의 평가결과가 부적합으로 판정났을 경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수습사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사규에서 정한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외부 법률자문에서도 임용을 취소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임용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측에 대해 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격한 반대 입장을 보인 KBS본부노조는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본부노조는 “두 차례 성명을 내고 일베 수습기자의 임용에 대해 분명히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조대현 사장이 일베 기자를 받아들였다”며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KBS본부노조는 1일 오전 중 성명서를 통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사측이 기자 임용에 아무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밝히고도 다른 수습기자들을 보도본부 기자직으로 발령 낸 것과 달리 해당 기자를 비제작부서로 발령 낸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S의 한 관계자는 “'일베 기자'의 KBS 임용은 조대현 사장이 원칙을 고수한 게 아니라 본부노조와의 타협의 산물로 봐야할 것”이라며 “회사가 원칙을 고수했다면 수습기자 전원 보도본부 기자직으로 발령받는 게 정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한 편에선 좌익노선을 따르는 언론노조 KBS본부노조가 사실상 장악한 보도본부에서 보수 성향의 기자로 낙인이 찍혀 기자생활이 어려운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반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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