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황 연합뉴스 신임 사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편집총국장제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노조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노조가 회사 고유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노황 사장은 취임사에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조 협조와 지지를 얻으려 대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노조에 가능한 모든 경영 내용을 공유하고 함께 전진할 것을 호소할 것”이라면서도 “일일이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편집총국장제와 같은 불합리한 요소들은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총국장제는 지난 2012년 103일 파업 이후 노사합의에 의해 단체협약에 포함돼 운영돼 왔던 제도로 알려졌다.
편집·경영 분리 원칙에 따라 편집총국장은 보도 부분을 사장 등의 임원은 경영을 챙기는 시스템으로, 이 제도는 기자 조합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편집인으로 임명될 수 있는 구조다.
연합뉴스 단체협약에 따르면, 편집총국장은 연합뉴스의 대표 편집인으로, 임면동의를 거쳐 연합뉴스 기자직 사원 3분의 2 이상이 참여한 투표에서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임명될 수 있다.
해마다 국민세금 3백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연합뉴스 보도에 노조의 입김이 강하게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는 것이다.
노조는 편집총국장 제도가 폐지되면 사장 등 경영진이 인사권을 빌미로 편집국 보도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며 반발했다.
연합뉴스 노조는 “편집총국장 제도 등 공정보도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에 칼날을 들이댄다면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가 파국의 소용돌이에 빠져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편집총국장 제도에 대한 노조 주장은 노조가 중립적이고 공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노조가 정치·이념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쳤을 때는 반대로 이 제도가 연합뉴스의 공정보도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노조의 상급단체는 민주노총 산별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이다.
박 사장은 편집총국장 임면동의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협회에 따르면 박 사장은 지난 18일 노조와 만나 “노조가 편집총국장 인사에 3분의 2 이상 참여해서 절반이 안 됐다고 떨어뜨리는 임면동의 제도는 인사·경영권 침해다. 단체협약을 빨리 고치고 인사를 해야 할 급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노황 사장은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최고 경영 책임자로 취임하면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을 느낀다. 지금 우리 회사는 시급히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갖가지 위기에 심각하게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 △경쟁력을 갖춘 회사 △사우들이 행복한 회사를 경영 목표로 내세웠다.
박 시장은 “뉴스통신진흥법에 명시된 연합뉴스의 공적 기능과 법적 책무를 구성원 모두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성취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법에 정해진 바대로 신속 정확하며 불편부당한 뉴스를 중단 없이 공급함으로써 책무를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공채 3기인 박 사장은 2012년 103일 파업 당시 편집국장을 지냈다. 연합뉴스노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축소보도, 4대강 사업 찬미 특집기사, 한명숙 전 총리 유죄 단정 공판 기사 등 기본이 짓밟힌 편향보도로 103일 파업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며 그의 사장 선임을 반대했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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