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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170일 파업, 문제는 사전 인지가 아닌 ‘정치성’ 본질이다”

파업 관련 19일 결심공판 노조 측 “사측이 파업 사전에 인지” 주장 나와

지난 2012년 170일간의 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강지웅·이용마·장재훈·김민식)에 대한 결심공판이 지난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언론노조 MBC본부를 대변하는 보도를 해온 PD저널 등에 따르면,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약 반년 간에 걸친 파업이 과연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느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이었다. 그동안 MBC 사측은 재판 과정에서 노조가 당시 파업 찬반투표 3일 만에 파업에 돌입하는 등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결심공판에서 노조는 사측이 사전에 파업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새롭게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피고)측 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법무법인 소헌)는 이를 반박할 증거로 고민철 당시 경영본부장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당시 고 본부장은 사태의 심각성을 김재철 사장에게 보고하고, 파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사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사장에게 건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사 조치는 없었고, 경영진은 보도부문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거라는 판단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사측의 노무담당 본부장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예측 가능했다고 하는데, 검사는 무엇을 증거로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고 말하는가”라며 “이로서 전격성에 관한 부분은 이미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판례는 물리적 짧은 시간 ‘파업 전격성’ 인정해...6개월 방송 마비 누구 한명 책임지지 않는 게 말 되나”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최창민 검사는 최후변론에서 “판례는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일어난 파업에 대해 전격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2012년 파업은 1월 27일에 파업찬반투표를 종료하고 1월 30일에 파업에 돌입했다. 이게 어떻게 전격적이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MBC본부노조의 파업 목적 역시 당시 노조가 앞세웠던 ‘김재철 사장 퇴진’ 이었음을 지적하며, 파업의 목적부터가 불법성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했다.

검찰 측은 “우리가 피고인들이 미워서 MBC 파업에 대해 허황되게 하게 기소한 게 아니다. 6개월 동안 방송을 마비시켰는데 누구 한 명 책임을 지지 않으면 법치주의가 지켜지겠나”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이유로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5명에 대해 정영하 전 위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집행부 4명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노조 측 변호사의 황당한 논리 “김재철의 MBC인지 최승호의 MBC인지 재판부가 판단해달라”

노조 측 신 변호사는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MBC의 주인이자 방송 공정성 판단의 주체인 시청자가 2012년 MBC 파업 정당하다고 했다”며 “우리가 바라는 MBC, 우리 국민의 재산인 MBC, MBC 구성원들의 MBC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김재철 사장(경영진)의 MBC인지, 최승호 PD(MBC 구성원)의 MBC인지 재판부가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 만약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공영방송 MBC는 더더욱 침몰할 수밖에 없다”며 최후변론을 마쳤다.

양측의 최후변론 이후 이어진 피고인 최후진술에서 정영하 전 MBC노조위원장은 “700명이 170일간 월급도 못 받고 파업했다. 이후 해고가 이뤄지고 손해배상 등 재판이 계속됐다. 솔직한 심경으로 조합원을 비롯해서 우리들, 무척 힘겹다”며 “그러나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우리가 목격하고 확인한 기사가 불공정한데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언론노조 측 미디어 매체들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사측의 고민철 당시 경영본부장의 진술서를 근거로 사측이 사전에 파업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파업은 정당했다는 취지로 일제히 보도했다. 사측의 그간 주장을 반박하는 사측 인사의 진술이 나왔다는 점에서 MBC에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보도 명분만 내걸면 파업은 정당하다는 억지 논리, 법원이 잘못됐음을 분명히 지적해야”

이와 관련해 MBC 측의 한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민철 경영본부장이 그렇게 진술한 것이 MBC에 좋을 리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경영본부장이란 사람이 참 무책임하게 보인다”라며 “그분은 원래 노조 측 성향의 사람인데 김재철 당시 사장이 그래도 노조와 소통해보겠다고 등용한 차원의 인물이었다”고 말했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철도노조의 파업과 같이 예고된 파업이라도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무엇보다 2012년 MBC언론노조 파업의 본질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의 극히 지엽적인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 파업의 성격이란 본질이 중요하다”며 “김재철 사장을 쫓아내기 위한 파업이었고 그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일으킨 명백한 정치파업이었다. 소위 야권, 진보세력과의 연대를 밝힌 언론노조 소속 타 방송사 노조와 연대했고, 물리적으로도 방송 파행으로 MBC에 수백억의 막대한 피해를 입힌 파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파업에 법원이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공정방송이란 명분만 내걸면 파업은 무조건 정당하다는 식에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 노조의 정치파업을 막을 방법은 사라진다”며 “법원이 방송사 정치파업을 부추기는 잘못된 판결로 사회 혼란과 국민적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비평가는 “노조 측 변호사마저 ‘최승호 PD의 MBC가 되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비상식적 사고방식을 재판부는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어떻게 MBC가 최승호와 노조의 MBC가 될 수 있나?”라며 “일부 극렬 지지세력을 국민 전체의 뜻으로 호도하면서 여전히 자신들의 막가파식 정치파업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노조의 억지에 법원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내달 4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제302호 중법정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 170일 파업 과정에서 해고 등의 징계를 받은 MBC본부 노조원들이 제기한 해고 등 무효 소송 2심 선고는 4월 1일이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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