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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S본부노조 신모씨 ‘간통죄 위헌’에 “정윤회씨가 생각나...” 글 올려

정부 비판 인사로 유명한 인천사업지사 소속 신모씨 “간통죄는 위헌 판결났지만 양심의 부끄러움 벗어날 수 없을 것” 묘한 글 게시판 게재

헌법재판소가 62년 만에 간통죄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 다음 날 공영방송 KBS 사내 게시판에 한 직원이 정윤회씨를 언급한 글을 올려 파문이 예상된다.

KBS 인천사업지사 소속의 신모씨는 이날 “어제 62년만에 간통죄가 위헌판결이 났습니다. 불현듯 정윤회씨가 생각납니다. 이 지저분한 생각은 그만두겠습니다.”며 “간통죄는 위헌 판결이 났지만 양심의 부끄러움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썼다.

신씨는 정윤회씨가 마치 간통죄와 연관돼 있는 듯한 뉘앙스를 담아 글을 쓴 것이다. 또한 청와대 문건 파동으로 비선 실세 의혹의 중심에 섰던 정씨를 간통죄 폐지와 함께 언급하여 다분히 특정 인물을 겨냥한 글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하게 만든다.

신씨는 이어 “이제 겨울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산너머 조붓한 오솔길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진실한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랑은 이와 같겠지요.”라며 13세기 페르시아 시인 무함마드 루미의 ‘봄의 과수원으로 오세요’ 시를 함께 올렸다.

신씨가 작성한 이글은 1일 저녁 6시경까지 490건의 조회수와 12회의 추천수를 기록하며 많은 KBS 직원들이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언론노조KBS본부 조합원으로, 평소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 글을 쓰는 직원으로 사내에서도 유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씨는 과거 김인규, 길환영 전 사장을 반대하는 파업을 독려하는 글을 쓰는 등의 활동을 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고,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과 관련해 게시판에 글을 썼다가 징계를 받기도 했다.

당시 KBS는 신씨가 취업규칙 성실·품위유지, 전자게시관리지침 위반에 그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올린 11건의 글이 ‘특정 정치인 및 정치세력을 확대 부각시키거나 강조, 비방하는 내용’이었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신씨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사측이 문제 삼은 글을 보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혐의에 대해 국정원이 너무 부풀리는 감이 있다.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가 선고된 만큼 정황상 (국정원의 주장은) 맞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또 하나는 북한 무인기를 너무 반공 정서와 연관지어 이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펌글이었다”며 “이념이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를 자의적으로 정해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사측의 징계에 반발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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