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징계무효소송 승소’ YTN노조가 MBC 해직자 챙기는 이유

“2012년 방송사 파업 전체를 정당화하려는 것이야말로 ‘정치파업’의 반증”

지난 2012년 파업과 관련해 노조 집행부 3인(김종욱 전 노조위원장, 임장혁 전 공정방송추진위원장, 하성준 전 사무국장)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 확인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정직 무효’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에 대해 YTN 노조가 사측의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YTN노조는 23일 성명을 내어 “배석규 사장과 김백 상무는 회사 돈으로 소송비용을 지출하며 상고를 강행했는데 대법원은 징계가 부당했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누가 봐도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조 행동에 사측은 무조건 괴롭히고 보자는 식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12년 방송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벌어졌던 각 언론사들의 파업 또한 정당한 것이었음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당시 파업 도중 발생한 언론사 징계 또한 무효인 만큼 해당 언론사들은 즉각 징계 피해자들을 원직 복직시키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2년 YTN노조는 임금 인상 등을 앞세워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불법파업’으로 보고 김 전 위원장과 임 전 공추위원장 하 전 사무국장에게 각각 정직 4개월, 정직3개월,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그해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대법원은 최종 판결을 낸 것이다.

미디어오늘 등에 따르면 법원은 “(2012년) 파업 개시 전에 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 11% 인상이었고, 파업 기간 중에도 임금 협약이 체결되면 파업을 종료할 것을 거듭 밝혔다”며 “사장 퇴진 요구도 임금인상과 무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파업의 진정한 목적은 임금 인상이라는 근로조건 향상이기 때문에 파업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11% 임금 인상을 요구한 노조와 2%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사측의 교섭이 결렬된 것과 관련해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했다.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라며 인정했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YTN 임원 사무실이나 복도를 점거하면서 피켓 농성을 한 사실이 있지만 임원실 출입이나 복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부분 점거를 했다”며 “피켓에 일부 과장되거나 모욕적 표현이 있으나 조합원 단결을 유지 강화하고, 조합원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YTN은 24일 입장을 내고 “지난 2012년 파업 당시 노조가 줄기차게 외쳐왔던 '사장 연임 저지'와 '해고자 복직 요구'가 아니라 노조가 형식적으로 내세웠던 '임금 인상'을 파업의 주된 목적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난 만큼 그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YTN은 “회사는 이번 판결에 결코 위축되지 않고 경영권을 침해하는 노조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선량한 다수 사원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YTN 노조는 2012년 파업이 형식조건을 갖췄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의 파업이 정당했다고 한 법원 판결을 이유로 MBC 등 해직자를 복귀시키고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는 2012년 파업에 대해 법원이 정당성을 인정한 만큼 공동파업 전선에 나섰던 MBC 등의 파업도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라는 논리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노조의 주장이야말로 2012년 파업이 노동법에 근거한 근로자의 정당한 파업이라기보다 정치파업이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 언론사의 파업 당시 상황과 조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데도 YTN 파업에 대한 대법원 판결만을 가지고 2012년 각기 다른 방송사 파업도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판결문을 보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보도 내용으로만 본다면 법원은 2012년 YTN 노조가 파업할 때 근로조건을 위한 파업이라는 면에서 파업의 형식상 정당성을 갖췄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당시 파업이 총선 대선 앞에서 방송사 언론노조가 총궐기한 정치파업 성격이 짙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YTN 노조가 이번 판결로 2012년 방송사 파업 전체를 정당화하려는 것이야말로 당시 파업이 개별 기업 근로자의 파업으로 보기 어려운 정치적 성격이라는 점을 오히려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