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신입 기자의 입사 전 댓글 활동 등 개인정보가 내부에서 누군가에 의해 불법적으로 수집, 유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MBC 관리 감독 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인 차기환 변호사가 KBS 내부에서 벌어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그는 KBS 신입 기자의 개인정보유출을 비롯해 앞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댓글판사’ 논란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등 최근 특정인을 목표로 보복성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현상에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차 변호사는 18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댓글 판사나 취직전 일베 글을 쓴 KBS 기자의 개인정보 유출 경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위법행위는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폭력선동, 모욕적 언사가 아니라면 익명으로 개인적 의견 표명을 이유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직 판사가 대통령을 빗대 가카새끼 짬뽕이라거나 한미FTA 체결을 주권을 팔아넘긴 양 매도하는 의견을 표명하던 것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를 않던 대법원이 익명 댓글로 사표를 받는 것도 심히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댓글 판사를 제재하려면 익명으로 단 댓글 내용이나 그러한 사상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쳐 부당한 판결을 한 것을 찾아 그걸로 비판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세태는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차 변호사는 “카톡 압수 수색 파동이 났을 때 정부의 감청 염려는 없다고 생각하고 텔레그램으로 가는 이들을 지나치다 생각했다”며 “지금도 정부가 불법감청할 염려는 않지만 댓글판사, KBS 기자 파동을 보니, 이메일 계정을 국내 포탈로 쓰는 것은 재고해 보아야 할 듯”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댓글 판사의 댓글이 과연 구글링으로 모두 파악된걸까? 포털 계정이 털린 것은 아닐까 염려된다”며 “국내 포털사나 메신저서비스 회사는 정부의 감청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자체 직원들의 직업윤리 강화 및 보안서비스 강화에 주력해야 할 듯하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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