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모 신입 기자가 입사 전 댓글을 이유로 ‘신상털기’를 통해 사실상의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KBS 측이 기자협회 등 일부의 요구대로 징계를 내릴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KBS 기자협회는 미디어오늘의 ‘KBS 일베 기자’ 첫 보도 이후 논란이 일자 일부 언론을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이 우선 돼야 하는 방송에서 정치적으로 편향적인 사람과는 동료로 함께 일 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라며 “징계와 관련해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있다”고 주장, 사측에 해당 기자의 징계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신입 기자의 댓글 내용을 ‘KBS 일베 기자’로 지칭하며 첫 보도하는 등 사실상 여론재판을 주도하는 역할을 했던 미디어오늘 역시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도덕성과 공정성이 강조되는 공영방송 기자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한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문제 삼았다.
“표현의 자유 억압과 개인정보수집 등 불법행위 KBS 내부에서 문제 삼아야”
하지만 입사 전의 댓글 내용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당 기자의 댓글 등 개인정보가 KBS 내부에서 불법적 행위를 통해 수집되어 유출, 유포된 점도 심각한 범죄행위로 오히려 이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KBS노동조합은 해당 기자의 댓글 내용을 비판하면서도 “회사는 기사화된 추문 의혹의 진위 여부는 물론이고 일련의 유포 과정도 모두 철저하게 조사해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전원 일벌백계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에 몸담고 있는 모 변호사는 1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기자의 댓글은) 전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오히려 해당 기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이번 사건을 문제 삼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익명으로 의사표현을 하는 건 기자가 됐든 판사가 됐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어떤 폭력선동이나 모욕적 언사를 쓰는 건 그 자체로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면 자기 의견과 사상을 표현하는 건 개인의 자유다. 다만 그것이 업무에 어떤 구체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문제를 삼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인터넷 글 자체로 문제 삼을 순 없다. 진보진영도 인터넷이 자유로운 표현을 보장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지지해왔다. 그런데도 댓글 가지고 문제 삼겠다는 건 또 다른 빅브라더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난번 문창극 국무총리후보자의 발언도 왜곡해 허위 보도한 기자에게 상을 주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들이 신입 기자가 편향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징계하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 뻔뻔함에 어이가 없다”면서 “KBS 내부에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와 개인정보수집 등 불법행위에 대해 분명한 지적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기자들이란 사람들이 기자의 기사를 문제 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그런 식의 행위는 기자의 사상을 검열하겠다는 것, 생각을 검열하겠다는 의도 아닌가. 옛날 빨갱이 잡는 것보다 더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가 진보좌파 성향이었다고 해고할 수 있나? 신입 기자 징계는 말 안 돼”
KBS 이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KBS 기자협회의 신입 기자 징계요구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기자가 진보좌파 성향이 있었다고 지금 와서 해고시킬 수 있나? 징계할 수 있나? 그럴 수 없는 것처럼 그 친구가 일베 유저였건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며 “회사가 그 문제로 기자협회가 징계를 요구했다고 해서 실제로 징계할리는 없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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