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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호 이사장은 프로그램에 입닥치라’는 KBS PD협회

광복 70주년 KBS 특집 프로그램 비판 여론 무성한데도...이사장은 프로그램 논평해선 안 된다?


KBS 이사회 이인호 이사장이 지난 7일 방송된 광복 70주년 특집 프로그램 <대한민국의 초상 1부-뿌리 깊은 미래>와 관련해 11일 열린 이사회에서 편향성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스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뿌리 깊은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북한에서 할 만한 내레이션이 나온다’, ‘이런 프로그램을 방송할 경우 수신료 거부 운동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발언했다. 또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우매한 제작진이 있다면, 이사회가 거기에 대해서 외부 여론을 전달해 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KBS가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제작한 이 프로그램 1부가 방송된 후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는 이인호 이사장의 발언은 틀린 말이 아니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은 KBS 내부에서도 나왔다. KBS공영노동조합(공영노조, 황우섭 위원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광복 70주년 특집 - 뿌리 깊은 미래> 1편 ‘생의 자화상’이 “우리 역사에 대해 너무 부정적 내용 일변도여서 광복 70주년 특집기획 전체에 의문점을 갖게 하고 있다”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프로그램 곳곳에서 반미, 반 대한민국 내용으로 채워 편협된 목적의식을 가진 다큐멘터리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13일 사설을 통해 이 프로그램을 강력 비판했다. 신문은 “북한의 기습 남침 사실을 누락하고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 이후 남측의 부역 혐의자 처벌을 부각시켰다.”며 “북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은 배제된 대신 서울 수복 후 피란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뚜렷한 증거 없이 체포되고, 정확한 죄명도 모른 채 사형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식의 해설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문은 “격동의 역사를 민중의 생활상으로 보여준다고 표명하면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프로를 만든 제작진이나, 이런 프로를 자체적으로 걸러내지 않은 방송사 모두에 문제가 있다.”며 “공영방송의 필수 요소는 공정성으로, 광복 70주년을 맞아 KBS가 내놓은 다큐는 공정하지도 않고, 진실과도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미디어스는 이인호 이사장이 평소에도 프로그램과 관련한 발언을 종종 해왔다는 이사회의 익명의 이사를 통해 “뉴스나 프로그램 제작은 보도국과 제작국에서 자율적으로 할 일이라고 설명하면 매번 ‘왜 이사는 자기 의견도 말 못 하느냐’고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인호 이사장이 프로그램에 대해 논평한 것은 제작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KBS 프로그램 내용 최종 권한은 PD에게 있다? “방송프로그램 자유는 방송종사자의 무제한적인 자유 아니다”

이인호 이사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KBS PD협회(협회장 안주식)는 12일 <이인호 이사장의 도를 넘은 프로그램 개입>이라는 성명을 내고 “어제의 이사회는 이인호 이사장의 잘못된, 그리고 어쩌면 무서우리만치 폭력적인 인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자리”라고 비난했다.

KBS PD협회는 “이인호 이사장은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 KBS 프로그램의 내용의 최종 책임 프로듀서인양 행동하고 사고하고 있다”며 “이는 프로그램의 내외부의 외압을 막아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이사회를 프로그램 개입과 이념 전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사고”라고 주장했다.

즉, 이인호 이사장이 프로그램에 대해 논평하는 것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라는 취지의 비판인 셈이다. 그러나 PD협회의 이런 논리라면 KBS 이사회를 비롯해 그 누구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에게 이견을 제시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된다. 한마디로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은 PD의 자유’이니 “입 닥치라”는 주장 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방송프로그램 자유는 방송종사자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조건과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미 진작부터 제기돼 왔다. PD협회의 주장처럼 프로그램 최종 권한과 책임이 PD개인이나 PD협회와 같은 임의단체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KBS공영노조는 지난 2011년 10월 24일 KBS 본관 제1회의실에서 ‘방송편성의 자유-본질과 구현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방송의 자유는 방송종사자가 누릴 수 있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조건과 형식을 갖추어 행사되어야 한다”며 “즉, 방송의 경우 국가를 위해 봉사하도록 허가를 받은 자가 국민을 위해 다양성을 실현하고 민주적 의사 형성에 기여하는 자유를 말한다”고 밝혔다.

공영노조는 이 세미나에서 “방송의 자유의 기본적인 주체는 방송사업자이고 경영진이 대외적 책임은 물론 대내적 통할권을 갖는 것이 분명하므로 방송법 제4조 제3항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면서 방송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과정에서 ‘제작자율성’을 무기로 한 PD 등 실무진의 권한만을 주장하는 노조 측의 일방 주장에 선을 그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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