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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무리한 정치투쟁 또한번 증명한 ‘MBC 트로이컷’ 손배소

“무고에 가까운 노조 행위 법원 판결로 드러났다”

MBC가 해킹 프로그램으로 직원을 감시하고 사찰했다며 제기한 7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언론노조 MBC본부 측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당시 노조의 무리한 정치투쟁이 또 한 번 증명됐다.

당시 사측이 파업 과정에서 법인카드내역 등 회사 기밀과 정보가 외부로 줄줄이 새고 이를 야당과 언론노조 측이 투쟁에 활용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보안 문제에 신경을 쓴 것이 ‘불법사찰’ ‘불법감청’ 등으로 둔갑해 역이용됐던 사실이 재확인된 셈이다.

법원은 MBC본부 전 집행부인 원고 강지웅 전 MBC PD와 이용마 전 MBC 기자에 대해 각각 30만원과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것 외에 노조 측 청구 대부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차재실 정보시스템팀장이 강지웅 PD와 이용마 기자의 자료를 열람한 사실은 이미 형사판결 등으로 인해 인정되고, 파일 내용도 증거로 제출됐다”며 “당시 차재실의 지위 등을 살펴보면 이 같은 열람으로 인해 강지웅 PD와 이용마 기자에게는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손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조 측 억지 주장 지적한 재판부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11명, 7명이었다. 원고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등 11명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MBC, 당시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등 7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MBC본부 이용마 전 홍보국장, 강지웅 전 사무처장만을 원고로, MBC와 차재실 정보시스템팀장만을 피고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이 2012년 6월 경에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설치돼, 일부 직원들의 사적인 자료들이 MBC 사내 서버에 저장됐다는 점”이라면서도 “언론노조와 MBC노조의 쟁의행위와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두 단체 법인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MBC노조 정영하 위원장 외 4인의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개인적인 자료가 사내 서버에 보관되고 열람됐다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 자체가 설치, 운영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제공할 만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MBC본부 간사 2명의 청구에 대해선 “피고 차재실이 두 사람의 파일을 일부 열람한 사실은 인정됐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제출되지는 않았다”며 “단순한 열람 사실만으로 원고들에게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은 김재철 사장, 안광한 부사장, 조규승 경원지원본부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임진택 MBC 감사 등이 차재실 정보시스템팀장과 긴밀하게 연락하고 공모해 (직원들의 자료를) 열람했다고 주장하지만,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을 보면 이들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김재철 사장 등 5명은 피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 행위 일반 기업 같았으면 모두 해고감”

이에 대해 박한명 미디어비평가는 “보도된 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거의 무고에 가까운 것으로, 노조가 당시 사실이 아닌 과장되고 왜곡된 정치투쟁을 하면서 오히려 MBC의 대외 이미지와 신뢰 손상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다”며 “보통 일반 기업의 노조가 이런 악의적 행위를 하고 이런 판결을 받았다면 모두 해고감이라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허락된 자유와 권리를 무책임하고 편파적인 정치투쟁을 위해 악용하는 짓을 더 이상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런 잘못된 행위들이야말로 노조의 힘을 빼고 우리나라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원흉”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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