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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트로이컷’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노조, 7천만원 손배소 제기했으나 강지웅·이용마 기자에 각각 30만원, 100만원 지급 외엔 청구 기각당해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회사가 악성 해킹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의 개인 정보를 무차별 수집하고 사찰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PD저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단독(부장판사 이원근)은 4일 남부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본부)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7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전 MBC본부 집행부인 원고 강지웅 전 MBC PD와 이용마 전 MBC 기자에 대해 각각 30만원과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은 그러나 나머지 원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이는 표면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지만 법원이 사실상 MBC 측의 손을 들어준 것과 다름없는 결과인 셈이다.



MBC는 지난 2012년 9월 직원이 MBC 사내전산망에 접속할 경우 자동 설치되는 보안프로그램 ‘트로이컷’을 시험 가동했다가 노조 측의 ‘사찰의혹’ 공세에 시달렸다. 트로이컷이 개인 정보 등을 서버에 저장하는 기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로이컷은 내부정보유출방지 프로그램으로 국내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보안프로그램으로, 노조의 ‘사찰프로그램’ ‘악성 프로그램’ 주장은 사실과 다른 정치공세의 측면이 컸다.

트로이컷 관련한 공세에 당시 정치권도 가세했다. 신경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은 몇몇 국회의원과 보좌진 컴퓨터에 MBC 내부사찰용으로 쓰인 트로이컷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찰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었다. MBC는 이에 트로이컷 운용을 잠정 중단했고,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MBC본부 노조는 지난 2012년 9월 당시 김재철 MBC 사장 외 5명(안광한 부사장, 조규승 경영지원본부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임진택 MBC 감사, 차재실 정보시스템팀장)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전기통신 감청)과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악성프로그램 유포, 비밀침해) 혐의로 고발하고 이듬해 3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MBC본부는 “감청행위의 악의성과 파급력, 원고들이 침해당한 사생활 비밀의 정도 및 내용, 특히 파업기간 중 전 조합원, 가족, 심지어 이들과 교류한 제3자들의 개인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한 점 등을 고려해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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