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 윤석민 언론정보학과 교수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방송통신심의위원에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는 보수성향의 인물로 북한인권법 제정과 대북 삐라 살포의 필요성을 주장해 좌파진영의 비판대상에 있는 인물이다.
미디어스는 청와대가 공석인 방통심의위 자리에 조 교수를 내정한 소식을 전하면서 이 같은 조 교수의 ‘보수성’을 집중 거론했다.
미디어스는 “윤 교수 후임자로 내정된 조영기 교수는 현재 한선재단 선진통일연구소장을 맡고 있으며 자유민주학회장, 자유민주주의의 '창' 등 북한 관련 보수적 성향 단체 대표를 맡아왔다.”며 “가뜩이나 방통심의위에 이념적 편향 인사가 많다는 우려 속에서 조영기 교수의 내정은 이런 경향을 심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어 “조영기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대표적 인물로 최근 논란이 뜨거웠던 삐라의 ‘대북살포’ 역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지난 2010년 <문화일보>에 기고한 ‘유엔의 北인권결의 6회와 대북 심리전’ 칼럼을 문제 삼았다.
조 교수는 해당 칼럼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3년째인 지금까지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는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민주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북한 정권의 강변을 복창하다시피 하면서 북한인권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입법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교수는 “북한 인권운동시민단체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정부와 군이 대북 전단 살포와 확성기 방송 등 심리전을 본격적으로 재개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고 진실의 빛을 보게 하는 일도 그중 하나”라고 했다.
아울러 “이러한 대북 심리전은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옛 통합진보당 RO 사태와 관련한 한 토론회에서는 “한 20년 정도 김일성 비밀 교시를 받아 들여서 뿌려 놓았던 씨앗들이 지금 자라난 것”이라고 주장, 우리 사회 곳곳에 종북 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스의 이 같은 문제제기에 박한명 미디어평론가는 “세계 대다수 국가가 찬성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찬성한다고 방통심의위원 임명에 반대하는 건 무슨 이념이고 무슨 인권 논리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며 “북한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소신을 가진 사람이 방통심의위원으로 부적절하다는 논리도 비약이자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