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가 회사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인물로 언론노조MBC본부 장준성 민주방송실천위원회(민실위) 간사를 지목하고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 사건과 관련해 보도국 백승우 기자에겐 정직 1개월 징계 결정을 내렸다.
MBC는 작년 7월 세월호 국조 당시 최민희 의원을 통해 회사 기밀인 보도정보시스템이 그대로 캡쳐 자료로 공개된 것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접속 권한이 없는 A사원이 감사대상기간동안 보도국 B사원의 아이디를 도용해 거의 매일 보도정보시스템의 큐시트와 기사, 게시판 등을 열람한 증거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
MBC는 또한 유출자와 정확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형사고소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아이디 도용과 불법적인 보도정보열람’을 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사회적 범법 행위”라며 “또 방송보도 및 편집편성권은 절대 침해받아선 안 됨에도 남의 아이디를 도용해 보도정보를 열람한 A사원의 행위는 보도의 독립성을 해치는 위중한 취업규칙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사위원회는 A사원에게 징계 심의 회부를 통보한 뒤 두 차례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더 이상 소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문화방송은 보도시스템의 불법정보유출 경로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것”이라며 “취재정보의 불법유출에 따른 사회적 혼란과 보도의 독립성 침해시도는 절대로 재발돼선 안 되기에 철저한 규명을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위반 행위가 밝혀질 경우, 추가로 후속조치가 취해질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MBC는 “문화방송은 지난 2010년 아이디를 특정 대기업 사원에게 유출해 회사 내부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 직원을 이미 해고 조치하는 등 사내정보 불법유출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해 엄단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정보화 사회의 질서와 가치가 파괴되는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문화방송은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와 사원들의 정보관리교육을 통해 더 안전한 제작 환경 속에서 콘텐츠 제작에 집중해 시청자의 성원에 보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언론노조MBC본부는 MBC가 추정만으로 징계를 내렸다며 즉각 반발했다.
MBC본부는 “생사람 잡는 엉터리 징계이며 정당한 조합 활동을 옥죄려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조합의 입을 틀어막아 MBC 뉴스의 치부와 민낯을 드러내는 민실위 활동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민실위 간사가 이 유출에 어떻게 연관돼 있다는 것인지 사측은 설명하지 않았다”며 “회사는 감사의 원래 목적 대신 특정시기 기자들의 뉴스시스템 접속기록만 뒤졌다. 그렇게 해서 회사는 민실위 간사에 대한 중징계를 강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MBC본부는 “‘유출’에 대한 사측의 과민 반응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며 “당시 드러난 것은 회사의 기밀이 아니라, 잇따른 보도 누락의 책임을 현장 기자들에게 덮어씌우려던 보도국 수뇌부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런 거짓말을 은폐하는 것이 사측이 말하는 기밀이고 정보 보안인가”라고 반문했다.
MBC본부는 “사측은 향후 재심 과정에서 이 엉터리 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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