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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기자들 징계사유 있지만 정직은 과도하다” 판결

정직처분무효소송 MBC 측 항소 기각

외부 매체에 자사를 비난하는 인터뷰를 하고, 한겨레신문과 관련한 리포트 제작을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은 MBC 기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이들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면서도 중징계는 지나치다고 무효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김지경 MBC 기자 외 2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

MBC <시사매거진 2580> 소속 김지경, 김혜성 기자는 지난 2012년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채 외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소속 부서장인 심원택 부장에 대해 ‘비정상’ 등의 인격 모독과 회사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다가 정직3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외부 인터뷰 등과 관련한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이다.

심원택 부장과 사측을 ‘비정상’ 집단으로 매도한 MBC 기자들

당시 이들은 인터뷰에서 “심원택 부장이 [시사매거진] 2580 부장으로 발령났을 때 “심원택 같은 사람이 2580 부장으로 오다니 나름 역사가 깊은 프로그램인데 너무하다”는 내부의 평가가 있었다.(김지경)” “현재 MBC 내부에도 김재철 사장과 관련된 분들이 장악을 하고 망가뜨리고 있지만 그 안에서 힘겹게 싸우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한 덩어리로 본다. 안타깝다. “내가 부장이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 마치 어딘가에서 “부장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것처럼 갑자기 일주일 사이에 바뀌었다.(김혜성)”

“4대강 사업의 4자도 꺼내지 말라는 식으로 논리가 아닌 부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찍어 누르기 시작했다. “너희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발제했는지 알고 있다”는 식의 발언으로 아이템을 막았다.(김지경)”

“그런데 심원택 부장이 나가도 정상적인 부장이 올 리가 없다. 아마 비슷한 사람이 올 것이다. 이 치하에서는. 단순히 심원택이라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것보다 그 사람도 김재철 체제를 유지하는 부품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가 말하는 정상적인 부장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이 있고 일선 취재기자들의 말을 들어줄 줄 알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인데 참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든 것 같다. 현재 MBC 체제에서는.(김혜성)”

법원은 두 기자의 행위가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하면서도 ▲ 원고 김지경, 김혜경은 이 사건 인터뷰를 하기 전에 직속상사로서 데스크를 맡고 있던 최OO에게 인터뷰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던 점 ▲ 정직처분 이전에 피고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내부적 불만이 매우 고조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인터뷰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송보도를 촉구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비위 행위 정도에 비춰볼 때 징계가 가혹하다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결했다.

정수장학회 보도 한겨레신문 기자 검찰 소환 통보 ‘보도’ 거부한 MBC 기자의 ‘동지의식’

법원은 2011년 11월 정수장학회와 이진숙 당시 기획홍보본부장의 업무관련 회동을 불법 녹취하여 보도했다가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은 한겨레신문 최 모 기자 관련 소식 리포트 작성을 거부했다가 징계를 받았던 강연섭 기자에 대해서도 “비위 행위 정도에 비하여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측은 “강연섭이 이 사건 지시거부 사건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보도국의 업무지휘체계를 무시하고 동료들에 대한 모욕적 언사와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 점도 징계 양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원은 “사측의 주장은 일부 인정되지만 그런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징계종류 중 해고 다음으로 무거운 처분인 정직처분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미디어오늘과 미디어스는 이 같은 내용을 기사화했지만 해당 기자들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법원의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미디어스는 <다시 한 번 ‘부당함’ 입증된 MBC의 ‘징계 남발’>이란 허위성 제목으로 보도했다. 법원이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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