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조해진 의원, ‘제2의 판교사고’ 원천봉쇄 나섰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한명 기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모든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잇단 안전사고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 의원이 입법을 통해 가장 먼저 나선 셈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비롯해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미비 및 부실 관리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라도 뚜렷한 대책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은 커져만 갔다. 최근 발생했던 판교 야외공연장 붕괴 사건에서도 모호한 안전규정 등 법적 미비로 인해 책임 소재에 대한 큰 혼란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철도와 항공 및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국민 또한 시설물 안전에 관해 정부와 공공기관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인 예방수단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다.

이런 가운데 조해진 의원은 각종 시설 안전사고가 서류 등 형식적 관리에 그치면서 발생한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과학화되고 표준화된 현장형 안전점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또한 이 법안을 통해 국민으로 하여금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할 교통수단이나 다중시설이 과연 안전한 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그 관리 상황에 대해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하는 현행 시스템을 보완·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 및 외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각종 사고는 위험시설 관리자의 안이한 관리와 단속기관의 부실, 허위점검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것에서 초래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체계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