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명 기자]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모든 시설물 안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의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취지다.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잇단 안전사고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조 의원이 입법을 통해 가장 먼저 나선 셈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비롯해 경주 리조트 붕괴 사건 등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미비 및 부실 관리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라도 뚜렷한 대책마련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은 커져만 갔다. 최근 발생했던 판교 야외공연장 붕괴 사건에서도 모호한 안전규정 등 법적 미비로 인해 책임 소재에 대한 큰 혼란도 있었다.
이뿐 아니라 철도와 항공 및 다중이용 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많은 지적도 있었다. 아울러 국민 또한 시설물 안전에 관해 정부와 공공기관에게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인 예방수단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기다.
이런 가운데 조해진 의원은 각종 시설 안전사고가 서류 등 형식적 관리에 그치면서 발생한다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과학화되고 표준화된 현장형 안전점검 및 정보공개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또한 이 법안을 통해 국민으로 하여금 나와 내 가족이 이용할 교통수단이나 다중시설이 과연 안전한 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시설물 안전관리를 하고, 그 관리 상황에 대해 공무원이 감시·감독을 하는 현행 시스템을 보완·개선하여, 궁극적으로는 일반 국민 및 외부 전문가들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시설물의 안전관리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각종 사고는 위험시설 관리자의 안이한 관리와 단속기관의 부실, 허위점검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것에서 초래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요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리체계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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