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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의원 “MBC 재판, 상식을 벗어나면 될까?”

21일 트위터에 ‘MBC 노조 징계무효’ 남부지법 판결 지적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이 21일 MBC가 파업 노조간부들을 해고·징계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MBC가 아침 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불법파업 책임을 물어 징계를 했는데, 1심 법원에서 공정방송을 요구하며 한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는 것”이라며 “노조가 공정성을 판단하는가? 이는 시청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이 상식을 벗어나면 될까?”라고 적었다.

이 의원은 경복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79년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1년 대전지법판사로 임관해 1983년까지 판사로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19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정계에 입문해 1988년 경기 안양갑에서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위원으로 활동했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에 재선한 뒤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노동부 장관과 1995년 민선1기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이후 16대부터 19대까지 내리 당선되며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심민희 기자 smh1775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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