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 박인식 부장)이 MBC 파업 관련 모든 징계를 무효화시킨 것과 관련해 노조 측은 환영 일색인 반면 정작 법조계와 언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많은 법조계 인사들은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앞서 법무법인케이씨엘 고영주 대표변호사는 “향후 있을 언론사 노조의 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MBC가) 항소를 통해 재판부의 이상한 판결에는 불복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시변)의 이헌 변호사 역시 “노조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만을 받아들인 판결”이라며 “남부지법의 이번 판결은 객관적이고 법조인의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에 따른 양심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언론학자들의 경우 특히 법원이 2012년 MBC 파업의 본질이나 전체과정을 보지 못하고 단면만 봤다는 지적이다.
한 언론학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방송사의 문제를 법원이라는 제3자가 판단하다보니 방송사 고유의 문제,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났는지 본질을 보지 못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2년 MBC 파업은 100% 정치파업이었다. 출정 때부터 정권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정치파업을 선언하고 출정한 것”이라며 “정권을 바꾸겠다는 정치파업이었던 건데 파업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언론의 기본자세가 안 된 파업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런 내용과 취지는 법원이 다 무시하고 ‘낙하산 사장’, ‘언론공정성’ 가지고 노조가 걸었고 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준 것”이라며 “판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보고 판정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 골라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인가”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언론학자도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방송공정성을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노조가 말하는 잣대와 문화방송의 잣대가 틀리다고 볼 수 있는데 법원이 노조 기준으로 본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파업이란 복지나 임금과 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노조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여러 가지를 겉으로 포장했다. 하지만 공정성을 표방했더라도 그 공정성을 노조 기준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이 하도 이상해서 어떤 부장판사에게 ‘뭐 이런 판결이 다 나오느냐’고 물었더니, ‘전체 3천명 판사 중에 1% 정도는 이상한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더라”고 했다.
이 학자는 또 “나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사람인데, 이번 판결을 보고 웃음이 나왔다. 공정성의 하위개념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려지게 마련이라 학계에서도 공정성에 대해 신중하게 봐야한다고 한다”며 “재판부는 뭐가 공정성이란 것인지는 몰라도 그냥 공정성을 위해 파업했다는 것?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언론노조 측의 파업이 사실상 인사권 문제라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그는 “KBS나 MBC 등 공정방송을 할 수 있는 장치는 너무 많다. 사실은 오히려 너무 많아서 탈”이라며 “MBC의 경우 노조는 공정방송이 아니라 인사권을 휘두르려는 것이라는 점을 교수들도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우병 보도로 징계받았을 때 노조는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그것만 내세우는데, 그건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해서 그런 소송을 냈을 때 언론이 위축될 수 있으니 면해준 것이지 보도의 잘못은 인정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보도의 잘못은 가리고 딴 이야기만 한다. 참 딱한 일”이라고 소감을 덧붙였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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