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노조 파업이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오자 MBC가 일간지에 법원 판결에 반박하는 광고를 이틀 연속 냈다.
20일에는 조선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에 21일에는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에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닙니다’란 MBC 광고를 실었다.
MBC는 이 광고에서 “문화방송은 먼저, 공정성 의무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파업의 목적범위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당시 파업은 ’공영성이 훼손됐다‘는 언론노조 MBC본부의 일방적 주장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방송의 공정성은 노동조합이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MBC는 또한 “방송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성 조항은 노사 양측이 아니라 회사에 부여된 의무”라며 “이익단체인 노동조합은 ‘공정방송’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재판부 논리의 허점을 짚었다.
이어 “당시 파업은 대표이사의 퇴진이 주된 목적이었다”면서 “특정 대표이사의 퇴진이 반드시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대표이사가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MBC는 앞서 17일 뉴스데스크에서도 “공정성도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현행법을 과도하게 확대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재판부 판결을 반박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에 대해 “김재철 사장 당시 사측이 강변했던 내용에서 조금도 바뀌지 않은 논리로 일관됐다”면서 “사적 논리 전파를 위해 회사 예산을 엉뚱한 곳에 전용한 명백한 배임”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한 언론학자는 “애초 이번 소송에서 MBC의 패소를 예상했었다”며 “서울남부지법의 언론관련 소송은 늘 노조 승소로 나오지 않았나? 아마 MBC도 예상했을 것”이라며 냉소적인 소감을 밝혔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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