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미디어워치 (국내언론)


배너

“법원, MBC 사측 주장은 배제, 노조 주장만 받아들였다”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 “단체협약에 공정방송 조항 들어간 것 이해 안 돼”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 이헌 변호사가 정영하 전 MBC 노조위원장 등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남부지법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낸 것과 관련해 “법원이 사용자측의 주장은 배제하고 노조의 주장만 받아들인 판결”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이헌 변호사는 1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 같은 소감을 밝히고, 특히 재판부가 “MBC 노조가 파업에 이르게 된 주된 목적은 특정 경영자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에 정한 공정방송협의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등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경영진에 대하여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며 파업을 정당하다고 본 것에 대해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방송협의회를 제대로 개최 안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 그 문제를 재판부가 판단한 것 같다”며 “재판부가 어느 쪽 말을 들었느냐의 문제로 노조 측 주장만 받아들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해가 안 가는 건, 단체협약이란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것인데, 그것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공정방송’이란 고도의 국한된 문제를 단체협약으로 제도화시켰다는 것”이라며 “ 방송법이나 방송심의 등으로 얼마든지 공정방송의 문제를 논의하고 지적할 수 있는 데 이것을 노사합의로 단체협약에 넣었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왜 그런 규정이 MBC 노사협약에 들어가게 됐는지 궁금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또 “더 나아가서 실제로 방송이 공정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단체협약은 헌법이 아니다, 단체협약은 무조건 인정돼야 한다는 형식논리 맞지 않아“

그는 “공정성은 결국 시청자 국민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돼야 그것으로 그 문제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 단체협약에 있어선 안 될 조항을 가지고, 또 그 조항에 대해 판단도 하지 않고 공정방송협의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가 무효라는 식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 논리대로라면 강성노조의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주장이 단체협약에 있어도 그 모든 조항이 다 유효하다는 이야기”라며 “그렇다면 노조는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것이고, 온갖 이상한 조항들을 넣어 협박하는 현상도 막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법원은 또 이런 식의 판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형식적인 논리로 단체협약은 무조건 인정돼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단체협약이 헌법도 아니고, 우리나라 각종 노사 단체협약에 얼마나 웃긴 내용이 많은 줄 아나”라고도 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MBC측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PD수첩 사건 판결도 눈살이 찌푸려지는데 이번 판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문제 같다”며 “법원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존중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결해야 한다. 사측이 법적으로 적극 다퉈야 할 문제”라고 충고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