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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철도노조의 파업 횡포에 맞서 폭동을 일으켜야 할 이유

이젠 월수입 100만원 미만의 대한민국 220만명 자영업자가 3시간 일하고 연봉 8천 챙긴 철도노조에 싸워야 한다.


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삼았던 철도노조 불법파업의 이면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명분은 그럴싸했지만 실제론 '철밥통 지키기'에 다름이 아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쌍하게 살아가는 자영업자들은 철도노조의 이런 이율배반적 행태에 분노해야 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지난 10월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대한민국 개인사업자 221만 5,754명이 월 소득을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했다.

전체 개인사업자 395만 6,702명의 56%다. 이 가운데 전체 개인사업자의 4%인 15만 8,270명은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

1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한 사업자 수치는 2011년(215만 7,612명)보다 무려 5만 8,142명이나 늘었다.

이 의원은 국감에서 “서민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200만명이 넘은 자영업자들이 월 100만원, 연봉으로 치자면 1200만원 수준에 불과한 수입에 의존해 살아간다. 이들은 철도노조처럼 파업을 할 시간도 그럴 여유도 없다. 삶 자체가 전투이기 때문이다. 흔히 얘기하는 복리후생비도 없다. 호화판 성과급도 이들에겐 낯선 얘기다.

2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월 100만원에 목숨걸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비참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자영업자들의 이런 비참한 상황과 달리 국내 공기업들은 부채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적게 일하면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괴리감에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되면서 자유시장경제 질서 자체를 부정하고 싶을 정도다.

대표적인 게 17조원의 빚을 지며 국가경제를 좀먹는 공기업 코레일의 철도 귀족노조다.

이 가운데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관사의 평균 연봉은 KTX 기관사가 8600만원, 새마을호ㆍ무궁화호 기관사가 7000만원 수준이다.

이들 철도기관사는 노사 단체협약 등을 통해 혼자 열차를 운행할 때 3시간 넘게 연속 운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한 한 번 왕복하면 최소 15시간은 쉬어야 한다. 운행 전후에는 70~80분의 정리ㆍ휴식도 보장받는다. 단협에 규정된 기관사들의 월평균 근무시간은 165시간이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이들 철도노조의 방만경영 구체적 감사실태다.

"실제 감사원이 코레일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 및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코레일은 2011년 노조가 경영평가 성과금을 요구하자 성과급 차등지급률을 기준(200%) 보다 120%포인트 적은 80%로 축소한 후 3급 이하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금을 지급했다.

명절 특별격려품도 부당 지급해 지적을 받았다. 코레일은 매년 영업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추석 명절 직원 사기 증진 및 2012년 상반기 영업흑자달성 기념 명목으로 지난해 9월 복리후생비 예산 잔액으로 특별격려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9억480만 원을 들여 직원 3만160명에게 상품권 등 1인당 3만원 상당의 특별격려품을 지급했다. 지난해 코레일은 449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철도파업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가 철회된 노조원들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해오다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코레일은 2006년 철도노조와 '징계취소자에 대해 징계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 외에 통상임금의 2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한다'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징계처분이 취소된 32명에게 위로금 1억2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2009년 철도파업'과 관련해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다가 징계처분이 취소된 206명에게 위로금 8억84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잘못된 근속승진으로 인한 16억4900만 원의 부당 임금 지급도 사례도 있었다. 코레일은 2010년 근속승진과 관련, 규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해 근속승진제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까지 코레일 직원 1661명이 개정 전 규정적용으로 승진을 해 부당하게 임금이 더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파견자에 대한 관리보전수당도 방만하게 지급되고 있었다.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교육파견자는 관리보전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지만 코레일은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교육파견 직원 145명이 실제 시간외근무 등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들에게 매월 관리보전수당으로 모두 2억7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전에도 코레일은 부당 급여 지급 및 시간외수당 부정 지급, 노조 부당 지원 등 수차례 방만 경영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왔었다.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노조운영비 7억7000만 원을 부당 지원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고, 2009년도 총 659익의 법정 외 추가휴일을 사용해 연차휴가 보상금 6000만 원 상당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또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직원 757명에게 대학생 자녀 학자금 12억여 원을 무상 지원해 지적을 받았고,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실적과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휴일근무 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49억여 원을 일괄 지급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이다면, 월수입 100만원에 불과한 220만명의 대한민국의 불쌍한 자영업자들은 귀족노조의 이런파업 횡포에 맞서 폭동이라도 일으켜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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