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만 위원장의 수상한 주식거래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나왔던 공직자윤리법 위반 지적에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측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달 월말에 열리는데, 박만 위원장의 법 위반 여부는 너무나 명확하다”며 “하지만 우리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고, 그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권한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자위원회의 결정이 나면 개인에게 결과가 송부된다. 그러나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제도를 지켜나가야 하므로 박만 위원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는 유야무야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저희는 원칙대로 사실관계를 밝혀서 위원회에 올릴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민희 의원은 지난 10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고위공직자로서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인 박만 위원장이 약 9억 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을 가족명의로 매입하고도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공직자 중 재산등록 공개대상자의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보유한 주식이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5 제6항에 따라 주식 보유 1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하지만 박만 위원장은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도 않았고, 이를 면제받기 위한 심사도 청구하지 않았다. 최 의원 측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 10월 23일에서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를 뒤늦게 접수했다. 주식 매수 후 1년 10개월만의 일이다. 임기 도중 주식을 매수해 심사를 받게 된 경우는 박만 위원장이 첫 사례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만 위원장 측은 이에 대해 “2004년 검사직을 그만둔 이후 2005년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돼 2008년 방통심의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법 조항을 제대로 몰랐다”며 “실수가 있었던 만큼 관련된 주식은 지난 11월초 모두 매각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식 매각과 별도로 박만 위원장이 직무 관련성 심사청구를 지연한 것은, 정부가 박만 위원장의 법 위반 문제를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징계건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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