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29일 “법원 1심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YTN은 이날 보도 자료를 내고 법원이 전날 YTN 노조가 작년 봄 벌인 파업은 정당했고, 이를 주도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는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YTN은 “지난해 노조 파업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파업이 아니라 ‘사장 퇴진, 해직자 복직’을 주장한 ‘정치파업’이자 ‘불법파업’이 분명하기에 1심 판결을 승복할 수 없다”면서 항소의사를 분명히 했다.
YTN은 “노조가 지난 해 3월부터 10차에 걸쳐 ‘사장 퇴진, 해직자 복직’을 구호로 내걸고 간헐적으로 파업을 강행함으로서 회사와 구성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은 사원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노조는 KBS, MBC 노조와 ‘방송3사 공동투쟁위원회’ 발족을 선언한 직후 파업 찬반 투표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사장 퇴진 또는 연임 저지를 내건 타사 언론노조 지부들과 연대하여 갖가지 파업투쟁을 전개했다”면서 “각종 연대집회에 참가했으며 노조 공지와 연설 등을 통해 파업의 목적이 ‘사장 연임 반대, 해직자 복직’에 있음을 스스로 공언한 바 있다”고 밝혔다.
YTN은 “그런데도 1심 법원이 지난해 파업과 관련해 노조가 파업에 앞서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 투표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난해 파업의 주된 목적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결한 것이기에 회사는 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법원이 작년 파업 성격의 핵심적 부분을 놓치고 잘못된 판결을 냈다고 주장했다.
YTN은 이어 “이 같은 판결이 확정된다면 노조가 형식적으로 임금 인상을 내걸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다른 목적을 갖고 파업을 하더라고 회사는 앉아서 지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번 판결이 YTN의 경영권과 인사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불법 정치 파업에 면죄부를 준 부당한 판결이라고 보고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 법원은 김종욱 전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장 등 당시 노조 집행부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가 정직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의 요구 사항은 임금 인상이었고 쟁의조정신청과 조합원 투표를 거쳐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했다”며 “노조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판시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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