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최 의원은 보도자료와 미디어스 인터뷰 등을 통해 “당일 ‘이게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문제 제기된 내용’이라고 전제 하에 언급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징계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김동우 아나운서는 택시기사와의 심야 다툼 이후 KBS 포항 국장에서 KBS수원연수원으로 인사조치됐다”며 “이에 대해 KBS 내부에서 ‘징계성 인사조치’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을 두고 언급했을 뿐이다. 또, 발언과정에서도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한 인물’이라고 발언했다”고 해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김동우 아나운서는 오히려 이 과정에서 본 의원의 ‘정치적 성향’을 운운하며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폈다”며 “특히, ‘추한 모습’이라고 비난한 것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흠집내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최민희 의원은 “KBS가 <진품명품> 진행자 교체 과정에서 녹화에 참여한 윤인구 아나운서를 지시 불복 등의 이유로 인사위에 회부했다는데,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따로 있다”며 “방송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프로그램 제작에 최선을 다하려한 윤 아나운서가 아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해 KBS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동우 아나운서”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최 의원 측 박진형 비서관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줬다. 박 비서관은 “김동우 아나운서의 제소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인권위측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확인해본 결과 김동우 아나운서는 사실이 전혀 아닌 것을 가지고 오히려 의원님을 비하하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김 아나운서에 대해 제기된 여러 논란에 대해 마치 저희 의원님이 사실로 단정 짓고 주장한 것처럼 진정도 하고 언론 인터뷰도 했는데, 국회 속기록에도 나오지만 (김 아나운서에 관한 문제제기를) 사실로 단정한 적이 없다”면서 “어쨌든 (그 내용은) KBS 내부에서도 나온 것만은 분명한 사실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 비서관은 “(단지)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며 “(최 의원이) 면책특권을 내세울 이유도 없고, 질의한 것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도 김동우 아나운서가 (최 의원이) 자신을 모욕했다고 하면서 예산결산 자리에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추한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인격을 모독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근거로 인격을 비하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국회 속기록과 영상기록이 있으니까 확인하면 된다”면서 “(그렇다고 최 의원이) ‘김동우 아나운서가 이렇게 문제가 제기된 나쁜 사람인 것 같다’는 이런 내용도 아니다”고 했다.
그는 “저희 주장의 핵심은 제작진과의 사전상의 없이 김동우 아나운서가 갑자기 MC로 낙점되고 그 이전에 무리 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아나운서의 하차 과정들이 제작 자율성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더구나 그런 식의 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제작진이 반발하고 다른 부서로 내쫓기는 모습들을 보고 KBS가 제작 자율성을 크게 침해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그런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인물을 왜 앉히게 됐느냐 그런 지적 속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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