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인기 프로그램인 ‘TV쇼 진품명품’ 진행자 김동우 아나운서(51)가 26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최근 ‘TV쇼 진품명품’ MC 교체 논란 과정에서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근거로 김 아나운서를 인격적으로 모독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아나운서는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최민희 의원이 2013년 11월 5일 국회 미방위(위원장 한선교) 2012 회계연도 결산심의에서 의제와 직접 상관도 없이 본인을 진행할 프로그램에서(‘TV쇼 진품명품’) 낙마시키기 위해 자신과 정치적 성향이 같은 KBS 내부 노조의 사실과 다른 왜곡된 자료를 제공받아 본인이 소속된 기관장인 KBS 길환영 사장을 출석시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의도적으로 질의했다”며 “‘미디어스’ 등 여러 언론이 보도해 이 내용이 각종 포털사이트(다음, 네이버, 네이트) 등에 오르게 해 본인이 그동안 쌓아온 명예와 인격권을 심히 훼손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기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이어 “국회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국회의원 본인과 비서진의 급여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 일반 국민이자 방송을 하는 공인인 저에게 목적을 가지고 국정감사도 아닌 예결위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린 추한 모습”이라며 자신을 공격한 최 의원의 행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에서는 부디 국회의원이라고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필귀정의 차원에서 최민희 의원에게 제재를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KBS·EBS 포함) 2012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길환영 사장에게 “김동우 아나운서는 추문에 휩싸인 적이 있고, 심야 택시기사와의 다툼으로 KBS 명예를 손실시켰다는 문제제기를 받았다. 포항KBS에서도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며 “굳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물의를 빚으면서까지 바꿔야 하는가”라고 힐난했다.
이에 김 아나운서는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 의원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허위사실에 근거해 자신을 인신공격한 최 의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바 있다.
김 아나운서는 이날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서에도 최 의원이 제기한 여러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들을 함께 제출했다.
추문과 관련해 2004년 9월 30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 택시 기사와의 다툼에 대해 김 아나운서가 무고함을 증명해주는 해당 경찰서장의 녹취록, 포항방송국 근무시절 업무실적,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을 첨부했다.
김 아나운서는 인권위 제소와 함께 변호사 등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도 곧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아나운서는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란 억울한 국민의 누명을 벗겨주고 진실한 알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부여된 신성한 권리인데 최 의원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내 인격을 모독하는 등 악의적으로 사용했다”면서 “이렇게 나쁜 방향으로 면책특권이 악용되는 건 제한돼야 마땅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박주연 기자 phjmy975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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