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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상동소재 삼성홈플러스가 건축 당시 비케이큐브(주)라는 제3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목포시에 또 다시 삼성홈플러스라는 상호로 명의변경을 신청했다 가 거절당했다.

21일 목포시는 홈플러스(주)가 목포시를 상대로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이 ‘기각’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 상동 860번지(구 농산물도매시장)10,000㎡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35,306㎡, 541대가 주차 가능한 대형판매시설에 대해 )를 건축주로 허가했다.

허가당시 목포시는 영세상인들의 보호와 외부자금유출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으나 홈플러스와의 재판과정에서 패소(2011.12)해 지난해 1월 비케이큐브(주)명의로 건축을 허가했다.

하지만 올해 5월 홈플러스(주)가 당초 허가받은 비케이큐브(주)에서 홈플러스(주)로 목포시에 명의변경 신청하면서 마찰이 시작됐다.

시는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할 경우 재래시장 위축과 지역 영세상인의 어려움, 지역자금 외부 유출 등이 우려됨에 따라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 처분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주)는 목포시장을 상대로 올해 6월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청구’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결과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는 사유로 ‘기각’ 처분을 받았다.

목포시 관계자는 “향후 홈플러스(주)측에서 행정소송제기가 예상되나 재래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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