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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관내(1시8군)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체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이번점검은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장 외 근로를 제공하거나 건설현장의 고용절차 미 준수,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불이행 등을 점검한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폭행, 강제근로 등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한다.

목포지청은 점검에 앞서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시정과 함께 외고법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면제받게 되며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점검을 통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황선범 지청장은“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는 사업장에 고용되는 것인 것만큼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고용 사례 등을 엄중 단속할 것”이라며“내국인처럼 충분한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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