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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금융실명제법 시행 20주년 기념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의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엔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엔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 고광효 기획재정부 재산세과장, 이성우 법무법인 중정 변호사,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 ‘차명계좌 금지, 조세정의 구현 및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을 논했다.

주최자들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금융실명제법 20주년을 맞이해, 여당, 야당, 정부가 함께 뜻을 모아, ‘차명거래 촉진법’으로 전락한 금융실명제법의 새로운 전진을 일궈내야 한다”고 정책 실현의지를 밝혔다. 또,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참여한 분들의 견해들을 하나하나 수렴하여 성숙한 금융실명제를 만들어 가는데, 여·야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이다”고 수용의지를 피력했다.

축사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강길부 기획재정위원장, 김정훈 정무위원장, 박민식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안철수 의원, 신재윤 금융위원장, 윤창현 금융연구원장등이 참석했다. 이는 여권, 야권, 정부 인사들이 금융실명제법의 현실화를 공통 의제로서 주목하고 있으며, 개선된 금융실명제 제도 도입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발제에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김상헌 교수가 경제지표를 금융실명제 전, 후로 구분. 정책효과의 순영향과 악영향을 평가했다. 김상헌 교수는 OECD, 한국조세연구원, 한국은행 등의 통계자료를 근거로 “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지하경제가 감소추세에 있고, 자금추적의 용이함은 장점이나, 기대했던 세수증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진 않는다. 또, 금융실명제에 의해 저축액 감소, 생산성 저하, 주가 하락등의 악영향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금융실명제가 지하경제 감소엔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앞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차명계좌의 규제와 함께 대한민국의 지하경제 규모를 파악하고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지하경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했다.

2차 발제에선 한국금융연구원 김자봉 연구위원이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의견을 개진했다. 김자봉 위원은 “최근 조세범죄의 판례건수 증가와 관련, 차명거래 금지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차명 명의인과 금융기관 등 출연인의 관계에서의 범의의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힘들고 원칙적 증거 수집이 힘든 관계로 실효성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자녀계좌, 동창회 모임계좌 등 관행적 차명이 만연해 있어 차명계좌 제재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하며, 일방적 제재보단 인센티브 위주의 정책실현과 함께 ‘차명거래 사전등록제’와 같은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김재진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의 사례들과 비교하며, “선의의 차명은 본말을 전도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비판했다. 또, “미국은 차명거래에 2억 8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캐나다는 차명계좌 신고불이행시 1000배에서 10만배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우리나라는 500만원에 불과하다”며, “조세정의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위해 사후약방문이 아닌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래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과 고광효 기획재정부 재산세과장은 토론에서 정부의 입장을 제시했다. 이병래 국장은 “93년 금융실명제 실시준비단 으로서 제도를 유기적으로 보완해 왔으나 금융실명법 개정은 입법정책으로 갈 사안이라 많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실무적 관점에선 ▲ 금융회사 직원이 차명계좌를 파악가능 한가 ▲ 차명계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 ▲ 차명거래 규제효과가 나타날 것인가 의 의문이 제기 된다” 면서도 “토론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 정부정책에 반영 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고광효 과장 역시 “차명계좌의 제한이나 차명계좌 사전등록제엔 동의하나 이것이 도깨비 방망이가 될순없다”면서도 “차명계좌 여부를 사전확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차명거래에 대한 관청의 입증책임을 덜어주는 것 등 실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우 법무법인 중정 변호사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변호경험을 비추며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차명으로 시행사에 빌려주고 갚는 방식으로 세탁하여 우량채권이 된다”며, “불법적 행태가 부산저축은행 사건 등, 금융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 서민의 생활을 위협하기에 개정안이 시행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도 법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금융거래시 의무의 주체가 명의인과 출연인 쌍방에 부과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에 제재도 쌍방에 이뤄져야 한다”면서 “비실명계좌의 개설이나 명의 대여를 금지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재수단 도입이 필요하며, 범죄목적일 경우 형사적 제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실효적 법집행을 요구했다.

좌장을 맡은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일정 액수 이하의 금융거래엔 차명을 허용하는 방안 등,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이라며 토론을 정리했다.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 제시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이며, 충분한 대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밝히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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