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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난장 ‘희망버스 지킴이’ 나선 한겨레

희망버스 참가자마저 비판하는 폭력사태 눈감고 “사측이 불법” 폭력 시위 무리한 옹호

현대자동차 희망버스 폭력 사태와 관련해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한겨레신문이 “왜 현대차 폭력엔 눈감느냐”며 불만을 터트렸다.

희망버스 시위에 우호적이었던 언론과 참가자들마저 희망버스 시위대가 빚은 폭력 사태에 실망하고 비판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한겨레만이 유독 여론과 동떨어진 보도를 낸 것이다.

한겨레는 22일 <경찰, 공격 당하고도…현대차 쪽 폭력엔 눈 감나>를 통해 “‘현대자동차 희망버스’와 충돌한 현대차 경비직원들이 ‘불법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경찰까지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희망버스의 폭력시위만 부각되는 가운데, 경찰과 검찰은 희망버스 시위대에 대해서만 엄정 수사방침을 밝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22일 경찰·희망버스·현대차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현대차 직원과 경비용역들은 20일 희망버스 시위대와 충돌하는 과정에서 현대차 쪽의 소화기·소화전 사용을 제지하는 경찰에게 소화기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광경을 목격한 한 경찰은 ‘희망버스 시위대의 현대차 공장 점거를 막기 위해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비들이 경찰에 소화기를 던져 위협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또 “현대차 쪽 경비들은 시위대가 현대차 공장 철조망 일부를 무너뜨리자 소화전과 소화기로 시위대를 공격했다”며 “시위대가 대나무 등으로 공격했다지만 경비용역이 화재진압용으로 써야 하는 소화전·소화기를 공격용으로 쓰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용역의 ‘물리력 행사’와 ‘경적·단봉·분사기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 장비 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일부 경비들은 심지어 낫과 휴대용 칼까지 들고 있었고 돌도 던졌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현대차 경비 직원들은 불법 장비를 사용해 경비업법을 위반했고, 정당방위 이상의 행위로 사람을 공격했을 경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위대 일부가 죽창을 들고 먼저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사측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후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폭력 사태에 대한 원인 설명 없이, 이 과정에서 사측 일부의 방어적 차원의 대응만을 꼬투리 잡고 나선 것이다.

기사는 이어 “경찰은 현대차 쪽에 폭력행위를 하지 말라고 사전 경고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점거하면 경찰이 검거할 테니 절대 현대차 쪽에서 나서지 말라고 요구했으나 현대차는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희망버스 시위대와 현대차 경비들 사이의 폭력 행위가 벌어졌음에도, 희망버스 시위대에서만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일부 시위대가 죽봉을 휘두르며 사내 진입을 시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울산지방경찰청과 울산중부서 등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불법행위자를 전원 검거하겠다”고 이성한 경찰청장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기사가 나가자 네티즌들은 댓글을 달고 한겨레의 보도야말로 편향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아이디 ‘2010shane’는 “집으로 쳐들어온 강도에게 구경만 하는 무기력한 경찰을 못 믿으니 자위권 행사한 걸 소화기 뿌렸다고 트집이냐”며 “LA 폭동 때 한인 상인들은 총 쏘며 자기 가게 지켰어도 기소된 적 없다.”고 꼬집었고, ‘bi471225’를 쓰는 네티즌은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어도 이치에 맞아야 한다.”며 “현대 경비원은 그냥 얻어맞고 있어야한다는 말인가? 현대 편들고 싶은 뜻은 눈꼽만큼도 없지만 경비원이 무슨 죄가 있길래 방어도 하지 말고 얻어터져야 하는가?”라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자유언론인협회 김승근 미디어위원장은 “많은 부상자를 낸 폭력 사태를 주도한 시위대의 불법성은 전혀 지적하지 않으면서 방어하는 쪽의 불가피한 행위들을 들어 위법 운운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내 편 폭력은 정당하지만 네 편 폭력은 불법이라는 한겨레의 이중잣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황당한 기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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