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이 4일 '사측 공방위원 일동' 이름으로 입장을 내고 “회사는 공정방송을 위한 노사협약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노조의 주장은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이는 YTN 노조 측이 ‘국정원 SNS 보도’와 관련해 임종렬 편집부국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사측이 거부하자 “편집부국장의 행위에 대해 사측은 자신들의 일방적인 판단을 근거로 심의 자체가 필요 없다고 하고 있다. 이는 공정방송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YTN은 “공방위 회의에서 노측 위원들은 자신들이 지목한 편집부국장에 대해 ‘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재부서나 보도국 회의를 통한 별도의 논의 과정 없이 독단적으로 방송 중단을 지시해 명백한 문책사유라며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사측 위원들의 판단은 전혀 달랐다”고 설명했다.
YTN은 이어 “리포트가 방송되던 6월 20일 당시 편집부국장은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 평가하고 판단해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며 “이미 앞서 보도국 회의에서 해당 리포트에서 말하는 ‘국정원 의심 계정 복원’이 어떤 기술적인 방법으로 검증됐는지 등 신뢰성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내용이 어렵다’는 표현은 여러 우려하는 표현 중 하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노측은 이런 통상적인 업무 지시가 마치 ‘외부의 힘’이 작용한 때문이라고 단정 짓고 관련 간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런 정상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당사자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노조의 지목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측 공방위원들의 한결같은 우려였다”면서 “이에 사측은 심의 대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노측이 요구하는 징계심사 투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YTN은 또 “회의에는 노측 요구에 의해 (노측의 공방위 개최 요구 문건 4항) 편집부국장이 참석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일 노측이 주장하는 투표는 회의 진행 원칙상 성사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간부가 심의 대상자인지 여부를 포함해 향후 추가 회의 일정 등을 양측 간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무리했다”면서 “이후 노사 양측 간사는 지난 2일 만나 포괄적인 협의를 시도했으나 노측이 추가 공방위 회의 개최 안건으로 내놓은 해당 간부가 심의 대상자인지에 대해 여전한 입장차만을 확인하고 헤어졌는데, 노조 측은 사측이 공방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고 하는 건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상황은 사측과 노측이 한 차례 공방위를 연 뒤 추가 공방위 회의를 열기 위한 안건에 대해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뿐”이라며 “사측 공방위원들은 안건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면 관련 공방위 회의에 언제라도 성실히 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한편 YTN 노조 측은 이 같은 사측 입장에 반발하며 이홍렬 보도국장에 대해 신임투표를 통해 직접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투권 YTN 기자협회장은 5일 “사태 수습을 위해 제안했던 보도국 대토론회에 대해 이홍렬 보도국장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받지 못했다”며 “지난달 27일 총회 결의에 따라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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