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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청 6급 공무원이 신분을 속인 채 1년여 동안 35살이나 어린 여중생과 원조교제를 해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이 공무원은 ‘사랑한 사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남 완도경찰은 25일, 해남군청 A(49)씨를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B(15ㆍ여)양을 만나 첫 성관계를 가진 뒤 15차례에 걸쳐 관계를 자졌으며, 성관계 후 5만 원에서 2만 원씩 현금을 준 혐의다.

A씨는 성관계를 갖기 위해 한적한 시골길로 드라이브를 하다 도로에서 잘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곳에 차를 세우고, 승용차 안에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채팅 어플에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하는 35살 박 모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신분을 속여 왔다.

또, 신분을 속이기 위해 해남군청 후배 공무원의 이름을 동원한 A씨는 휴대폰 전화번호 역시, ‘050 변환서비스’에 가입, 조작된 전화번호로 B양과 통화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 같은 A씨의 행각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한 B양이 자주 만날 것을 요구하자 ‘다른 여고생 언니도 있고 만나는 여자가 많다. 자꾸 만나자고 하면 헤어질 것’이라고 경고, B양이 지난해 말 1388(청소년상담센터)에 ‘오빠의 여자를 떼어내 달라’고 상담하면서 들통나게 됐다.

B양과 상담한 청소년상담센터 관계자는 원조교제임을 직감, 상담 내용을 완도경찰에 통보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으나 모든 신분이 거짓으로 기록돼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 수사에서 A씨는 ‘B양과 사랑하는 사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A씨가 모든 신분을 속이고 B양을 만난 것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평상시 전혀 용돈을 주지 않은 A씨가 성관계 후에만 5만 원에서 2만 원까지 돈을 준 것은 성을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사회적비난가능성이나 윤리적인 문제 등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고 서로 좋아서 관계를 맺은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수년전 부인과 이혼한 뒤 아들과, B양보다 8살이나 많은 23살 딸,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A씨는 ‘050 변환서비스’로 B양 외에도 다른 2명의 여자와도 통화를 해 온 것으로 확인, 경찰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남군청은 A씨에 대해 직위해제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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