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경찰서 (서장 김도기)는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오는 4월 25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신학기초 부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으나 아직까지 교통법규 준수율이 미흡하다”며 앞으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으며, 교통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운전자들의 협조 및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쿨존 내 승용차의 신호위반시 범칙금 12만원(벌점30점), 불법주정차시 8만원(벌점20점)등 가중처벌(2배)을 받는다.
한편, 해남경찰서는 이에 앞서 지난 17일 해남 동초등학교를 방문하여 4대 사회악 척결을 위한 1ㆍ2학년생 330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게 길 건너기’ 교통안전수칙과 ‘학교폭력 피해 예방법’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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