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지난 1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남도내 16개 시군에 대한 농림사업 보조금 특정감사한 결과 강진군의 농림사업보조금 중복, 편중지원 부적정성이 뒤 늦게 알려지면서 물의를 낳고 있다.
그동안 강진군 공직자들은 가장 선진 행정을 펼쳐온 것으로 인근 지자체들로부터 부러움을 사 왔지만 지난 전남도 감사에서 강진군이 11회(1,701백만원) 거쳐 편중지원한 것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는 인근 지지체인 영암 8회, 해남6회보다 훨씬 앞선 수치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도내 18개 시군중 보조금 중복 편중지원현황에는 해남군이 1567지원농가 중 593건(37.8%)으로 불미스런 1위를 차지했다. 강진군은 1.197농가지원, 184건(15.4%)을 지원, 9번째 순위를 나타냈다.
농가 맞춤형 경운기, 건조기 농기계지원사업의 시행지침(1농가1대공급 규정/중복지원 금지) 을 위반한 지자체는 10개 시.군에서 704개 농가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흥이 2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진군은 69회로 4번째 많았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대상자 선정기준을 준수토록 해당지자체에 주의조치(중복‧편중지원 방지시스템 활용)를 내렸다.
산재보험료 및 정산검사 소홀로 예산낭비한 5개 시.군에는 순천시가 가공공장 신축 등 4개소 25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강진군은 시설원예사업 등 14개소 42백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도는 158백만원의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조치했다.
또한 중앙관서 장의 승인없이 10개 시군 53건(순천시 13건, 6,702백만원, 담양 10건, 1,510백만원, 강진군 7건, 15,63백만원),26,710백만원 담보를 제공해 물의를 일으킨 해당지자체들에 대해 전남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보조금 취득재산 임의처분자 보조금 환수, 임의처분 제한 재산임을 제3자에게 공시 규정 신설 등)담보제공 사유 시설 운영자금 및 원료 구매자금 등 제도개선 요구 및 관련공무원들을 문책토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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