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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본부, 해남경찰서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여 4월 15일 관내 5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석유류 시료채취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이동차량을 이용한 불법주유행위와 유가보조금 부당수령 및 동조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였으며 향후 적발시 의무적인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4개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퇴근시간에 맞추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주유소별 무작위로 휘발유 및 경유 각 2리터를 채취하여,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호남본부에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성분분석 결과 품질저하 석유로 판정될 경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3조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및 동법 제4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박상석 에너지자원담당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하여 불법석유류 판매 근절과 석유유통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검사결과 위반업소로 판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이며,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불법석유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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