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6년의 중형을 구형 받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이 구형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무죄 주장과 함께 심경을 밝힌 글을 올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장 교육감은 지난 3일 오전, 페이스북에 “어제 있었던 검찰의 구형을 보고 놀라셨을 것”이라며 “무리하게 기소권을 행사해서 혐의 사실 모두를 유죄 취급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글을 올렸다.
또,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며,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모든 혐의 사실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ㆍ입증했고 증인들마다 저의 결백을 증언해 주셨다”고 덧붙였다.
장 교육감은 또, “한 달 후에 있을 결심 공판에서는 반드시 제 무죄가 확인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사회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그동안 걱정과 염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분들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겠다”며, “저는 무죄임을 확신하기에 검찰의 구형에 개의치 않고 교육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 교육감은 농어촌교육 살리기 등 교육감으로서 전남교육의 미래를 일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 교육감에게 징역 6년, 벌금 500만 원, 추징금 1억4350여만 원을 구형했다. 법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9일 오후 2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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