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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수괴 김정은, 암살위기! '몸값은?'

인류사회의 적인 테러리스트는 사건 종결기한 없고 사살 가능!


민간인 상대로 협박하는 북괴는 테러리스트의 요건을 갖추었다!

북괴는 3월 30일 오후 '개성공업지구의 운명이 경각에 달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는 제목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자신들의 존엄을 훼손한다면 개성공업 지구를 폐쇄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개성공업지구사업에 남한부 중소기업의 생계가 달렸고 그들의 기업이 파산되고 실업자로 전락할 처지를 고려해 (개성 폐쇄를) 극히 자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존엄을 훼손하면 개성공단을 가차없이 폐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미 북괴는 2월 6일 민족경제협력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군사지역으로 다시 만들 것"이라며 협박한 이후에 나온 것이라서 언제든지 개성공단의 민간인을 협박할 계획은 있다고 보여진다.

만약 북괴의 주장대로 개성공단을 군사지역으로 만든다거나, 개성공단의 민간인을 억류한다든지 하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까? 민간인을 억류하여 박근혜 정부를 협박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당연히 국제사회가 반인륜적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인류사회의 적인 테러리스트로 처리하면 간단히 답이 나온다. 테러리스트는 협상이나 어떠한 자비도 필요 없고, 지구 끝까지 추적하여 체포 혹은 사살 때까지 사건이 종결되지 않는 인류사회 공통의 적이다.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될 북괴는 이라크와 같은 “악의 축” 처리로 진행 될 것이다!

UN 안보위원회 결의 1373호(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73)에 의한 테러리즘 정의에 따르면 “민간인을 상대로 하여 사망 혹은 중상을 입히거나 인질로 잡는 등의 위해를 가하여 대중 혹은 어떤 집단의 사람 혹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공포를 야기함으로써 어떤 사람, 대중, 정부, 국제 조직 등으로 하여금 특정 행위를 강요하거나 혹은 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범죄행위”라고 정의한다.

북괴의 경우 미국에서 발간하는 <테러리즘 보고서>에 국제적인 테러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이를 지원, 방조한 혐의가 있는 '테러지원국(불량국가)'에 이미 분류 된 바 있다. 1987년 11월 김현희가 연루된 대한항공(KAL)기 폭파사건으로 처음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오른 이후 주요 관심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2004년에 노무현 정부를 방문한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북괴를 “테러리스트 국가”라고 지칭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해 주목을 끌은 바 있는 북괴는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테러 지원국가 리스트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하지만 2월 13일 3차 핵실험을 시행한 북괴를 테러국으로 재지정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 제재 및 외교적 비승인 법안'(North Korea Sanctions and Diplomatic Nonrecognition Act of 2013)'을 검토중에 있으며, 곧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북괴가 미국의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 된다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002년 1월 29일 새해 연두교서에서 북한,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axis of evil) 국가’라고 지목한 후 이라크를 붕괴시킨 것과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테러리스트는 지구끝까지 추적해서 사살해야 하는 인류의 범죄다!

북괴가 개성공단을 협박하는 것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질 경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 테러의 행위가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테러는 인류에 대한 반사회적인 행동으로써 지구사회는 테러단체와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협상도 하지 않으며, 테러집단에게는 어떠한 자비도 베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테러리스트로 지목된 단체, 범죄자를 지구 어디든지 찾아가서 체포 혹은 사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001년 9ㆍ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을 2003년 체포하고 재판을 통해 처형하였다. 여기에 멈추지 않고 `테러와의 전쟁'에 따라 배후 인물인 오사마 빈 라덴을 10여년간 추격한 끝에 2011년 5월 2일 사살했다.

당시 오사마 빈 라덴의 현상금은 2,700만달러(약 270억원)에 달했고 미국의 FBI에 테러리스트에 등재된다. FBI에 발표되면 현상금이 걸린 테러리스트를 추격하는 민간 현상금 사냥꾼들이 보상금을 노리고 신속하게 활동한다.

사담 후세인과 빈 라덴의 경우 모두 현상금 사냥꾼들에 의해 제보되고 미군이 신속하게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마 북괴 김정은도 현상금이 붙는다면 금액이 어느정도가 될지 모르겠으나, 개성공단을 통해 북괴로 전달되는 인건비인 9,000만 달러(약 900억원) 보다는 적을 것이다.

2012년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한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144달러인데, 북측 근로자 53,397명에 적용할 경우 연간 9,000만달러가 북쪽으로 흘러들어간다. 아마 개성공단의 민간인을 협박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의 테러지원국 등재와 아울러 주요 현상수배 테러리스트로 등록될 것이다.

북괴 김정은은 미국의 현상수배 국제테러리스트에 등재된다는 의미를 잘 알 것이다. 그리하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며, IP 추적이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 같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면 협박할수록 북괴 김정은이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더욱 없어지고 있다. 스스로 항복하거나 혹은 내부로부터 붕괴되거나 아니면 제거되는 것이다. 김정은은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늦기전에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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