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 공직자 평균재산은 5억 4,000만원, 최고 신고액은 48억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성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치구의원과 공사ㆍ공단 사장 등 71명에 대한 2013년도 재산변동신고내역을 29일 공개했다.
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공사ㆍ공단 사장과 구의회 의원의 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용을 보면 지난 1년간의 재산 증감내역은 총 71명중 재산 증가자는 46명, 재산 감소자는 24명, 변동없음 신고자는 1명으로 나타났으며, 1가구당 평균 재산액은 5억 4,200여만원으로 전년대비 3,000여만원이 증가했다.
신고자중 가장 많은 재산가액 신고자는 남구 최민순 의원으로 48억 4,300만원이며, 광산구 차경섭 의원 34억 1,000만원, 동구 채명희 의원 31억 7,6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많은 재산 증가는 남구 최민순 의원 4억 5,200만원, 동구 채명희 의원으로 3억 4,400만원, 북구 심재섭 의원 2억 6,500만원 순이며, 가장 많은 재산 감소는 광산구 차경섭 의원으로 2억 9,900만원 서구 양영애 의원 1억 9,400만원 남구 남광인 의원 7,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요인은 부동산(건물, 토지)의 가액상승, 급여저축과 유가증권 평가액 증가 등이고 감소요인은 생활비, 교육비 등 가계지출 증가와 사업자금 대출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심사 후 재산 형성과정 심사결과 누락 등 잘못 신고한 경우 심사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 규정에 따르면 정기 재산 변동사항 신고는 매년 1월1일(최초 등록 의무자로 된 날)부터 12월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말까지 신고해야 하며, 신고후 1개월 이내(3월말까지)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올해 정기 재산 변동 신고 공개는 재산심사관할권에 따라 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교육감, 교육위원 등에 대해서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일괄 공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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