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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보조사업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보조금 사업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전체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9일 공고된 ‘해남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는 보조사업자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하여 책임성 있는 사업 추진 및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임의처분 금지 규정을 명시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입법예고는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입법예고기간은 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보조사업 성실수행 서약서 제출, 보조 사업자 선정 기준, 보조사업 신고 및 승인, 감독 등 - 3천만원 미만 사업의 경우 읍면장이 관리, 보조사업 전용 계좌 및 카드 사용,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 기간, 재산 처분의 제한, 자산의 불법 처분 예방 조치(1억원 이상인 경우 근저당권 설정), 일몰제 (3년연속 지원 사업은 성과 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등이다.

한편, ‘보조금’ 이란 해남군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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