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은 윤병세 외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종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UN 차원의 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박주선 의원은 “종군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이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억지 주장을 반복하기 때문이다. 이제 UN총회에서의 공론화만으로는 부족하며, 대북 인권결의안과 같은 결의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최근 활동을 보면, 2011년과 2012년 UN 총회 제3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전시 성폭력 문제를 공론화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UN 대북인권결의안과 마찬가지로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UN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주선 의원은 “유엔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종군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를 반영할 수 있다.”면서, “유엔은 지난 1996년과 2003년 일본 정부가 위안부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할 것과 사과를 권고한 인권이사회 여성폭력특별보고관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으므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UN 차원의 결의안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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