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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당직자 여기자 성추행 파문, 사건은폐 의혹 받는 미디어오늘

우파진영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대대적으로 보도해왔던 미디어오늘

민주통합당의 한 고위 당직자가 인터넷언론사 여기자를 성추행한 사건을 민주통합당과 해당언론사가 은폐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의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최근 한 여기자가 택시 안에서 민주당 당직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를 회사에 알렸지만 해당 언론사와 민주당은 이를 숨기고 함구령을 내린 상태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과거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의 여성비하 발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면서 “이제라도 민주당은 여성비하 적 문화와 성추행 문화를 없애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자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고 지난달 24일 즉각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절차에 착수, 지난달 31일 문제의 당직자를 해임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현 대변인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취재원과 기자들이 만난 저녁자리였다”며 “피해 당사자가 문제가 된 전문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해 그대로 한 것이지 이런 사실을 비호하거나 숨기려고 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직자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7시경 국회의사당 인근 음식점에서 여기자 C씨 등이 포함된 B언론사 기자 3명과 식사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엔 A씨와 해당 언론사 취재원인 D통신사업자 직원도 합석하는 등 총 5명이 자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를 끝낸 뒤 일행은 오후 11시30분경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해 여흥을 즐긴 것으로 파악됐다. C씨 등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폭탄주 등이 오가는 과정에서 A씨와 C씨 간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다는 것.

또 C씨는 A씨가 다음날 오전 2시경 만취한 자신이 귀가를 위해 탄 택시에 동승해 지속적으로 성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C씨는 해당내용을 소속회사에 알렸고, 회사 측은 24일 민주통합당 측에 A씨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공식항의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전모다.

미디어오늘 “피해자 보호 위해 사건공론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민주통합당과 함께 성추행 사건을 덮으려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언론사는 언론노조 기관지 미디어오늘인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은 10일 오후 ‘민주통합당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미디어오늘의 입장’이란 제목의 알림글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오늘은 “지난달 5일 민주통합당 당직자 A씨와 미디어오늘 B기자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취재 이후 이어진 술자리에서 A씨가 미디어오늘 기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미디어오늘은 사건 다음날부터 회사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시작해 지난달 24일 진상조사 결과와 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확인서를 민주통합당 감사국에 제출하고 가해자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며 “민주통합당은 피해자와 가해자, 동석자들 진술을 취합해 진상조사를 한 뒤 지난달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임 처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리에 동석했던 미디어오늘 C기자도 성추행이 인정돼 지난달 25일 미디어오늘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5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디어오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있을 수 없는 명백한 범죄인 것은 명확하나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 보도에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즉 약 한달 전 자사 소속 여기자가 회식 모임에서 민주통합당 당직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며, 여기에 자사 소속기자 한 명도 연루돼 조용히 자체 절차를 통해 징계했다는 것이다.

결국 미디어오늘 설명을 종합해보면, 민주통합당 당직자의 여기자 성추행이라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자사 기자가 성추행에 연루됐고 피해자도 자사 소속이란 이유로 외부에 사건이 새나가지 않도록 조용히 처리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이 공론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언론 보도에 유념해 주기 바란다’는 미디어오늘의 입장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추행 사건을 공론화하지 말아야 한다면, 지금까지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던 정치권과 기타 우리사회의 성추행 사건들도 보도하지 말았어야 했기 때문이다.

자사 소속 여기자가 성추행 피해자이기에 공론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다른 사건 피해자는 미디어오늘 소속 기자가 아니기에 얼마든지 보도해도 된다는 뜻이 된다.

게다가 민주통합당은 대한민국 공당으로 언론은 이들 정치세력을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미디어오늘은 민주통합당 성추행 사건을 적극 보도하기는커녕 자사가 연관돼 있다는 이유로 사실상 은폐했던 것이다.

이는 미디어오늘 측에서 민주통합당이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성추행 사건을 보도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민주통합당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우파진영의 여기자 성추행 땐 ‘피해자 보호’ 어디다 처박았나

게다가 미디어오늘은 그간 새누리당과 우파진영, 검찰, 경찰 등에서 불거진 성추행 사건은 앞 다퉈 보도했던 대표적 언론이었다.

미디어오늘이 대변하는 언론노조는 지난 3월 검사가 여기자를 성추행했던 사건이 발생하자 성명을 내고 “최재호 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검찰 사건을 보도하는 위치에 있는 출입 기자들에게 패악한 추행을 저지른 최재호 검사와 검찰은 즉각 해당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 “성 추행범 최 검사를 지방검찰 대기발령으로 대충 마무리하려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검찰은 즉각 검찰 공무 부적격자 최재호 검사의 법조인 자격을 박탈하고, ‘범법자’ 최재호를 즉각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물론 이 같은 내용은 미디어오늘 지면을 통해서도 전해졌다. 결국 타사 여기자 성추행 사건에선 가해자 측을 강력규탄하고 처벌을 요구했던 미디어오늘은, 민주통합당 자사 여기자 성추행 사건은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 했던 것이다.

위 사례 외에도 미디어오늘은 타 언론사 여기자가 피해를 당한 성추행 사건은 적극 공론화해온 역사가 있다.

지난 2010년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찰간부가 취재 중이던 한 전문지 여기자를 성추행했던 사건은 ‘서울경찰청 간부, 여기자 성추행 파문’(2010년 9월10일자) 기사를 통해 자세히 보도했다.

최근엔 김재철 MBC사장의 배임의혹을 키우기 위해 무용가 정명자씨와의 불륜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성관련 문제제기에서 ‘피해자 보호’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박한명 폴리뷰 편집장은 “미디어오늘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론화가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그간 미디어오늘이 성추행 보도를 어떻게 해왔는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모순”이라며 “어떤 면에선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피해자가 자사 소속이라는 이유로 정치권력에 당한 피해자의 호소 권리를 간접적으로 막았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 같은 문제는 몇몇 좌파언론에서 이미 일어났던 상황이기도 하다. 대체 어떤 식으로 피해자를 설득하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과거 대학운동권에서도 비슷한 상황들이 종종 지적됐던 것을 상기해보면, 좌파진영 내에서 모종의 분수령이 대학시절부터 사회입성까지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고 의혹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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