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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빅뉴스】10월 10일 곽노현(57세) 교육감의 보석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문을 앞두고 공교육살리기학부연합을 비롯한 40여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법원에 곽노현의 보석반대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는 지난 5일 전국시도교육감 '곽노현 보석' 호소문 발표에 이은 교육의 실질 소비자들인 학부모 연대의 공식적인 의사표명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게다가 곽노현 교육감이 보석으로 풀려나면 정상적인 직무복귀가 가능하며 실정법상으로는 연이은 항소 제기를 통해 사실상 임기말까지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보석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향후 서울시 교육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한편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명기 교수 역시 지난 7일 법원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교육감의 보석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 연대에서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전문이다.

학부모 연대의 탄원서


탄 원 서

탄원인 대표
성 명: 공교육살리기학부연합 상임대표 이경자
주 소: 서울 용산구 신창동 세방리버빌 101동 705호
주민번호: ******-*******

“범법자 곽노현 보석은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의의 보루는 사법부 재판관에게 있습니다.
포청천과 같은 명판관이 사회를 지키고 있는 한 절대로 사회는 부패하지도 부패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부패와 타락의 종소리가 요란한 이유는 정의의 마지막 수호자인 재판부 역할의 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도가니”영화의 핵심은 재판을 맡은 판사와 변론을 맡은 판사 출신 변호사가 짓밟은 사회 정의입니다. 보호해 줘도 부족한 장애자의 권리를 전관예우 악습과 판사의 관행이 합작해 범법자에겐 자유를, 피해자에겐 고통을 주며 짓밟은 선진국에선 있을 수 없는 치욕적인 판결 때문입니다.
정의를 망각한 판사의 판결이 우리 사회를 얼마나 비참하게 하는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침묵했던 언론, 사회 제 단체, 지역주민 모두 공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탄원 단체들은 곽노현 보석을 심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재판장님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곽노현은 범법자입니다. 2억원으로 후보를 매수한 선거사범이고 위반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선의라는 말로 왜곡하며 국민을 우롱하는데 전교조를 중심으로 그를 교육감으로 만든 좌파세력들은 연일 그 죄를 덮으려 노란리본으로 교육청을 장식하며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18명 변호인단으로 보석 신청까지 했다니 이것이 법치주의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선전, 선동, 위장의 명수로 보석판결을 면죄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재판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것이 분명하며 뭉쳐 싸우기만 하면 뭐든 쟁취하고 법원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노현이 감옥에 가고 난 후 서울시가 조용합니다. 시민도 편안했는데 그 보석 신청 소식에 하도 어이가 없어 이렇게 판사님께 호소합니다.
제발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세요. 목소리 큰 자들, 법을 잘 이용하는 나쁜 세력들의 억지주장을 잘 가리시겠지만 혹여 그들의 떼 법에 넘어가실까, 압력에 굴복하실까 그래서 제2의 도가니 판결같은 결정을 내리실까 걱정되어 애국단체가 나섰습니다.
 
곽노현은 이미 도덕의 막장에 섰으며 범법자입니다. 침묵하고 있는 다수 시민들은 곽노현 구속이 올바른 결정이었기에 환영했습니다.
뭉치지 못하고 소리내지 못하는 국민들이 지금 이 사태에 얼마나 기막혀 하는지 판사님은 아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선 안 되고 범법자 곽노현의 보석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형두 부장판사님!
두 번 다시 곽노현같은 권모술수를 쓰는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 간절한 마음을 읽어 주십시오.
정치교육감 곽노현이 다시 교육청에 돌아와 자신의 패거리들과 또 다시 정치, 이념, 법리투쟁을 한다는 상상만으로도 시민은 괴롭습니다.
또 서울시민이 치러야할 갈등비용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죄질이 매우 나쁜 곽노현은 반성과 참회를 위해서라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며 제2의 곽노현 출현을 막기 위해서도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탄원인단체는 요구합니다.
 
1. 대한민국 재판부 판사님들, 범법자는 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실을 곽노현 판결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1. 절대로 서울에서는 '"도가니 판결“같은 잘못 된 판결이 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 주세요.
1. 전교조 정치 놀음의 산물인 곽노현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이 어린 학생들을 지키는 것이란 걸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곽노현 교육감체제 후 정치, 이념, 노동판으로 전락한 서울교육청을 살리는 길은 빠른 판결입니다. 증거가 확보 된 이상 하루빨리 곽노현 추방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전교조가 이적 단체임도 판결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11년 10월 10일

참여 탄원 단체명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교육선진화운동, 뉴라이트학부모연합,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교육전국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운동본부, 한국그린교육운동, 21C미래교육연합, 나라정책연구원, 대학생미래정책연구회, 대한의사협회, 디펜스타임즈, 라이트코리아, 민보상법개정운동본부, 바른금융제정포럼, 바른대학생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복지포퓰리즘추방본부, 북한민주화위원회, 선진통일연합, 세계북한연구센타,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자아공간, 자유주의진보연합, 자유기업원, 자유민주연구학회,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참개인가치연대, 청년지식인포럼스토리K, 포퓨리즘감시시민단체연합, 푸른한국닷컴, 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한국독도연구원, 한국문화안보연구원, 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 한국자유연합,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화람꾼 ( 총 40개 단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제27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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