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시민연합, 인터넷미디어협회 등 50개우파단체연합은 영진위 조희문 위원장 해임을 주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유병한 콘텐츠산업실장과 김종률 정책관에 질의서를 보냈다. 우파단체연합은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과 김종률 정책관이 최근 추진하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해임 처분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근거들이 제시되어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분명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총 다섯 가지 항목의 질의서를 보냈다.
우파단체연합은 이미 기존에 비판해온 대로, 조희문 위원장 해임처분안에 야당 의원과 좌파단체들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열거된 것 이외에 유병한 실장과 김종률 정책관이 지난 9월 27일 열린 영진위 이사회 이전에 위원들과 비밀리에 만나 이사회 의사결정에 개입한 점도 추가 의혹으로 제기했다.
우파단체연합은 "만약 본 단체에 들어온 제보대로 유병한 실장과 김종률 정책관이 영화진흥위원회 이사회에 개입했다면,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요청해야할 사안이고, 처분 통보를 근거로, 50개 애국우파단체가 유병한 실장과 김종률 정책관의 해직을 주장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조희문 위원장의 해임 처분안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를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라며 성명을 마무리지었다.
유병한 실장은 영진위원장 해임 건 이외에도 정부가 저작권 정책 개혁을 위해 지정한 신임 저작권보호센터장의 출근을 민주당 김부겸 의원과 함께 저지하고 있어, 우파단체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유병한 실장은 탄핵 역풍으로 친노세력이 총선에서 압승한 직후인 2004년 6월 16일 동아일보에 문화부 공무원 신분으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시장으로 있던 서울시의 영어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여 친노세력으로부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우파단체연합의 최인식 민주사회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은 "공무원 신분으로 다른 공기관인 서울시의 정책을 일간지 칼럼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최근의 영진위 위원장 해임 및 저작권보호센터장 출근을 김부겸 의원과 함께 저지하는 것과 연관지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50개우파단체연합이 유병한, 김종률 등에 발송한 공문 전문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50개 애국우파단체연합은 민주사회시민연합, 인터넷미디어협회 등등 50개 애국우파단체가 방송 영화 시장 개혁 등을 위해 연대한 연합체입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과 김종률 정책관이 최근 추진하는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해임 처분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근거들이 제시되어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분명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귀사가 작성한 해임 처분 원인이 된 사실 중 조희문 위원장이 독립영화 심사위원에 전화를 걸어 심사에 개입,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분을 해달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한 것 하나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희문 위원장에 이를 통보하지 않아 이의제기할 수단이 없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분의 수위를 정하지 않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를 근거로 해임을 하려면 최소한의 쌍방 조사가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를 조사하지 않고, 처분 수위도 국민권익위원회와 논의하지 않고, 그대로 해임 처분안을 작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 국민권익위원회 통보 이외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사실로 든 내용은 대다수 야당 의원과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단체의 주장으로 열거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 8명(천정배,전병헌,김부겸,변재일,서갑원,조영택,장세환,최문순)은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이 영화계갈등의 장본인으로 위원장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영화계를 살리는 것이라고 촉구한다”, “한국영화 감독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영화관련 13개 단체들은 조희문 영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 최종원 의원 등 여러 명의 의원들이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촉구하였고”, “영회진흥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서갑원, 최종원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조희문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와 같은 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관장 해임처분안에 정치인과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을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이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건 이외에 또 있었습니까?
(3) 문화체육관광부의 해임처분안에는 한국독립영화협회의 주장도 인용되어있는데, 한국독립영화협는 미디어센터와와 독립영화전용관의 부실운영 및 횡령 등으로 조희문 위원장이 정당한 공모절차를 통해 사업권을 박탈한 단체입니다. 조희문 위원장에게 불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단체의 주장까지 해임 근거로 제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4)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9.27. 영화진흥위원회는 임시회를 개최하여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의 행위는 임직원 행동강령 등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의결하고 이를 문화부에 통보(2010.10,3)”라고 해임처분안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영화진흥위원회 임시 이사회 이전에 유병한 문화콘텐츠산업실장과 김종률 정책관이 비밀리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들과 접촉하여 사전 협의를 했다는 증언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병한 실장과 김종률 정책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의사결정에 무단으로 개입했다는 뜻이 됩니다. 영화진흥위원회 임시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면 되는 것이지 왜 사전에 개입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5) 만약 본 단체에 들어온 제보대로 유병한 실장과 김종률 정책관이 영화진흥위원회 이사회에 개입했다면,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요청해야할 사안이고, 처분 통보를 근거로, 50개 애국우파단체가 유병한 실장과 김종률 정책관의 해직을 주장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조희문 위원장의 해임 처분안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를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주십시오.
50개우파단체 연합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국민행동본부, 건국이념보급회, 공정방송지킴이, 과격불법촛불시위반대시민연대, 국가쇄신국민운동연합,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나라사랑시민연대, 나라사랑실천운동, 대한민국건국단체총연합회, 대한민국건국운동자유족회, 대한민국구국결사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라이트애국연합, 라이트코리아, 민주이념연구회, 바른교육어머니회,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북한민주화포럼, 북한해방동맹, (재)사회안전연구원, 서울시애국단체협의회, 선진화시민행동, 실크로드CEO포럼, 실향민중앙협의회, ROTC구국연합, MBC방송허가취소국민운동, 올바른교육시민연대, 외국인노동자대책연대, 6.25남침피해유족회,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 자유민주민족회의, 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자유북한방송, 자유북한운동연합,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언론인연합, 자유주의진보연합, 전국NGO연대, 준법운동국민연합, (사)한국푸른쉼터신문, (사)한국문화비젼, (사)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인터넷언론협회, 한국청소년문화사업단, 한국청소년보호협회, 해외희생동포추념사업회, 활빈단 (총50개 단체)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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