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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홍은택의 언론장악 위한 광폭행보

신문법과 검색법 등 입법 이외에 네이버 권력 막을 길 없어

네이버는 현재 47개인 뉴스캐스트 서비스 참가 언론사를 올 연말까지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밝히면서 언론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참석한 한종호 NHN 정책이사는 “뉴스캐스트 언론사를 늘려야 된다거나 줄여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올 연말 되면 두 배로 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이사는 “내년 연말까지는 지금의 세 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고맙다”고 답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뉴스캐스트의 실질적 책임자인 홍은택 NHN 미디어편집그룹장은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올 연말까지 (현재 36개인) 기본형 언론사가 지금보다 최대 30%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정정했다. 그 만큼 뉴스캐스트 참여 언론사의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홍은택 그룹장은 “최근 네이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사 숫자를 감안하면 두 배나 세 배까지는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네이버 측에서 2배를 늘이고 싶어도,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제시하는 자격 기준을 통과할 언론사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홍 그룹장은 “어떤 언론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독자들이 직접 골라 정할 수 있는 선택형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50% 정도 늘어날 전망”이라 예상했다.

홍은택, 뉴스캐스트 진입사 대상으로 옴부즈맨 평가제도마저 도입

홍 그룹장은 “뉴스캐스트 확대와 함께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며 “네이버 자체적으로 하기보다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분들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위원회는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쯤에는 가동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지난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홍은택 그룹장은 “언론사와 각계각층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한 자율기구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 이용자들의 고충접수 및 처리 등의 역할도 맡는다”며 옴부즈맨 제도 도입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언론계의 반응은 아직 제 각각이다. 일단 네이버의 뉴스캐스트제에 참여하는 얼론사는 최소 50%부터 최대 1000%까지 클릭수 증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초상업적 공간인 네이버의 메인페이지에 언론사가 직접 입점하여 편집하는 방식을 택하다보니, 언론사 간의 차별성이 사라지고 천편일률적인 선정적 편집으로 언론 전체를 하향 평준화로 이끌어내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뉴스캐스트에 참여하는 이른바 일간종이신문의 인터넷신문의 모임인 온라인신문협회 측에서는 뉴스캐스트에 신규 언론사가 참여하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 클릭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하향평준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참여가 늘면 늘수록 네이버를 통한 자사 클릭수가 줄어들 것이란 불만이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시각 모두 현재 뉴스캐스트에 참여한 언론사의 입장일 수도 있다. 한국경제의 최진순 기자는 “기존 등록 언론사인 신문사닷컴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왜 그런 검토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뉴스캐스트를 떠날 수도 없게 된 상황에서는 경쟁과열로 인한 언론사간 갈등도 첨예해질 수 있다"고 기존 언론사의 시각을 전했다.

뉴스캐스트 진입사 늘면 늘수록 네이버 영향력 떨어져

산술적으로 보면 네이버의 뉴스캐스트의 진입장벽을 낮춰 더 많은 언론사가 진입하면 할수록 언론사의 네이버 종속 현상은 약화된다. 현재 47개의 언론사에서 만약 10배인 470개가 되면, 네이버로부터 유입되는 클릭수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 즉 네이버 뉴스면에 선정적인 편집을 통해 클릭을 유도하느니, 자체 사이트의 강화를 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에서는 일찌감치 네이버 측에 일정한 등록 요건만 갖춘 언론사라면 그 누구든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저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네이버 측에서는 언론의 질적 평가를 할 수 없고, 롤링 시스템에 따른 로딩속도 저하를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0여개 정도의 언론사만 더 유입시키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만약 네이버 측이 이런 식으로 1년에 30%씩 뉴스캐스트 진입사를 늘여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언론사들은 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조금씩 네이버에 100% 길들여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네이버 측이 철저히 감추고 있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진들과 선정 방식 탓에, 뉴스캐스트 진입을 원하는 언론사는 네이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네이버 측은 한국언론학회 측에 위임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성을 생명으로 여겨야할 학회가 특정 영리사업체의 언론 관리사업에 개입하여 유착한다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 논란 거리이다. 이제껏 언론학회의 인터넷 전문 학자들의 경우 거의 다수가 친네이버 성향을 보여왔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또한 네이버는 이미 공개된 이용자위원회의 경우, 참여연대, 민변, 민언련 등 오직 좌파 단체 인사만 위임, 뚜렷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포털 문제에 있어서 좌파라는 것은 사실 상 친 포털이자 친 네이버이다. 실제로 국회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시 민주당 측 추천 인사들은 네이버 측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고, 심지어 제출 자료조차 네이버 측으로부터 받은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또한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도 네이버 이용자위원회에 우파 인사 한 명 없이 오직 좌파 일색이라는 점은 이미 네이버가 정부권력보다 더 우위를 점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은폐되어있는 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해 우파 인터넷신문이 뉴스캐스트로 진입한다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소속사 중 뉴데일리와, 독립신문이, 프리존뉴스 등이 뉴스캐스트 진입 신청을 해놓았지만, 이중 뉴데일리 하나만 선택형으로 진입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를 결정한 네이버 측의 기준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인미협, 신문법 개정과 검색사업자법 제정으로 네이버 언론권력 남용 제동걸어야


특히 네이버 측이 각 언론사들이 편집하는 옴부즈맨 평가 제도를 도입했을 경우, 언론사들은 신뢰성과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을 위험도 있다. 네이버 안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홍은택 그룹장은 동아일보와 오마이뉴스 출신으로 적극적으로 언론 관리에 나서는 인물이다. 그는 심지어 네이버의 직함을 걸고 한겨레신문에 나훈아 보도 관련 언론사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네이버에서 나훈아 관련하여 가장 선정적인 편집을 했고, 지금까지도 네이버 지식IN에 나훈아 관련 허위정보가 버젓이 떠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홍은택 그룹장의 언론관리 행보는 도발적이다 못해, 무모할 정도이다.

물론 아무리 홍은택 그룹장과 네이버 측이 언론을 관리하고자 해도, 언론사들 스스로 대안을 마련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각까지도 언론사들은 근본적 대안 마련보다는 네이버를 통한 클릭수 확보에만 골몰하고 있다. 네이버 측에서는 바로 이러한 언론사들의 약점을 십분 활용, 뉴스캐스트 진입 평가를 넘어, 언론사의 편집까지 감시 및 재단하겠다는 발상까지 하게 된 셈이다.

인터넷미디어협회 측은 네이버의 언론 장악 문제는 결국 신문법 개정과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등 입법을 통해, 거대 포털사가 언론권력을 남용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것 이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인터넷미디어협회의 전경웅 사무국장은 “네이버 측에서 뉴스캐스트 진입사를 최소한 300개 이상 늘이지 않는 이상, 결국 뉴스캐스트라는 미끼를 활용 네이버의 자의적인 평가 기준으로 언론을 재단하려는 권력욕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국정감사 이후 다시 언론관계법 및 개정 및 검색서비스사업자법 입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야후코리아의 자체 제작 뉴스가 언론중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면서, 어차피 국회에서는 포털 관련 언론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네이버와 홍은택 그룹장의 광폭행보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변희재


네이버 판사출신 김상현 대표 부임 후, 공정위 법적 승리 후, 소송 전쟁 주도

2008년 5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과징금 2억 2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HN이 UCC 동영상 업체에서 동영상을 제공받으면서 동영상 시작 전 광고를 금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네이버 측에서는 즉각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지난 10월 8일, 서울고법 행정 7부(부장판사 이인복)는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네이버 측 주장 100% 수용

재판부는 "공정위가 관련 상품(동영상 콘텐츠 등) 시장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판단해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라고 본 것은 부당하다”, “인터넷 포털을 전자상거래(1S-4C, 검색서비스·이메일·메신저·홈페이지·온라인카페·뉴스·스포츠·게임·온라인쇼핑 등을 통칭)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한 것은 시장획정의 원칙에 반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의 독과점 문제를 조사할 그 시점부터 잉태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포털은 전기통신사업법 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되어있다. 그러나 포털 뿐 아니라 인터넷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게 된다. 단 신문법 상에 등록해야 하는 인터넷신문과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는 게임만 예외이다.
재판부가 공정위가 내린 시장획정의 원칙을 반한다는 뜻은, NHN이 과연 무슨 사업을 하며, NHN이 어떤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어떤 매출을 근거로 한 독과점이냐는 원천적인 질문을 던진 셈이다. 공정위는 고육지책으로 인터넷포털을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한정했지만, 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시장획정이 될 수 없다는 것.

포털의 정체성 규정은 비단 지금의 공정위 뿐 아니라, 신문법 상 포털을 규정할 때조차 혼란이 거듭되었다. 포털사 측에서는 언론의 권력은 누리되 책임은 지지 않기 위해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 미디어이다”라는 궤변까지 내놓게 된다.

한나라당 김영선, “포털은 검색사업자이다”로 명확히 규정

이런 포털의 사업적 정체성을 가장 정확히 규정한 측은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실이다. 김영선 의원실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 포털을 검색서비스사업자로 규정 ““검색서비스사업자”란 영리를 목적으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정의하였다. 김영선 의원실에서 고려했던 대통령령은 전체 광고매출액에서 검색광고 매출액 비중이 30% 이상 되는 사업자였다. 즉 각 언론사닷컴이나, 블로그닷컴에서의 검색서비스가 아니라, 네이버, 다음, 야후와 같이 본격적으로 검색서비스를 통한 광고수입을 올리는 사업자만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 제정이 되었다면 공정위에서 시장획정을 위해 광범위한 정의를 내려야할 이유가 없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곧바로 시장이 획정되기 때문이다. 블로그 업체든, 메일 업체든, 커뮤니티 업체든, 검색업체든, 모조리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만 하면 되는 인터넷시장의 불투명성의 조건에서는 공정위의 칼이 무력화될 수 없었던 조건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김영선 의원실의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이 제정되었다면, 굳이 공정위로 책임을 떠넘길 필요없이, 포털의 검색권력을 통한 콘텐츠와 언론권력 남용은 이 법의 조항들로 충분히 정화가 될 수 있었다.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은 포털의 검색서비스 방식을 투명화하고, 광고와 순수검색을 정확히 분류하며, 언론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조항까지 모두 갖추어져있다. 김영선 의원실은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하며, 신문법 상으로도 포털의 뉴스서비스를 ‘기타인터넷간행물로’규정하였다. 즉 포털사는 검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 뉴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문법 상에 각각 등록하도록 되어있어, ‘겸업제한’ 등의 조항으로 포털 권력이 제어될 수 있었던 것이다.

현재 인터넷의 모든 사업을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도록 되어있다는 뜻은, 인터넷은 하나의 단일시장이자, 네이버와 같은 거대 포털은 무슨 사업을 해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다. 이런 불투명한 시장을 그대로 놔두었을 때, 공정위의 시장 개입은 사실 상 불가능했던 것이며, 그 결과가 바로 네이버 측의 완승이었던 것이다.

판사 출신 김상현 대표 부임 이후, 국회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처리 막아내

네이버 측은 올초에 언론인 출신 최휘영 대표를 판사 출신 김상현 대표로 교체했다. 김상현 대표는 바로 공정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었다. 김상현 대표 부임 이후 국회 미디어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포털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이 좌절되기도 했다. 그리고 이제 공정위마저 재판에서 승리하고, 군소 인터넷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을 대응을 하고 있다.

언론을 장악하려는 네이버 홍은택 그룹장의 광폭행보에 더해 인터넷 전체 판을 장악하려는 김상현 대표의 광폭 법적 행보를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역시 검색서비스사업자법과 신문법 등의 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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