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녀의 아버지 47세의 진보신당 진중권 당원이 26세의 정지민 작가에 대한 '미스정', '아가씨', '취향이 아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노회찬, 심상정 대표의 진보신당 측의 성폭력 처리절차에 과심이 모아지고 있다.
심상정, 노회찬 대표가 이끄는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에서 분리된 신당인 만큼, 진보좌파 영역에서도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처리절차를 당규에 규정해놓고 있기 때문.
진보신당은 신좌파 여성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어, 이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수준은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하도록 강력하다. 진보신당을 비롯한 신좌파 진영의 성폭력 개념은 이른바 ‘동의의사표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관행이나 현행법과 관련없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면 사실 상 모두 성폭력으로 간주된다.
바람둥이도 성폭력범으로 처벌해온 진보신당의 여성주의 노선
이러한 진보좌파 진영의 초강력한 성폭력 처벌 기준은 2000년에 있은 ‘운동사회성폭력 100인위원회’가 활동하며 성립되었다. 이 당시 익명의 여성운동가 100명이 운동사회 내의 남성 운동가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성폭력 실태를 실명으로 공개해버린 것.
이 100인위원회의 성폭력 기준이 일반 상식과 법규정을 넘어서면서 운동사회 내의 일대 파란을 몰고 왔다. 특히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간부들이 대거 실명 공개되면서 학생운동사회에서는 성폭력에 관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여러 여성운동가들과 연애를 했던 서울대 총학생회 간부들에 대해 “이러한 행위는 성폭력을 저지르면서도 여성이 연애인 양 착각하게 만들어 성폭력이 아닌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라며 성폭력으로 규정, 당사자들로부터 모두 사과를 이끌어냈던 건. 연애를 하다 여성이 차이면서 받은 상처를 성폭력으로 인한 상처와 동일하게 규정했던 것이다.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이 논쟁에 참여한 필자는 “여러 여성들과 연애를 하며 여성을 차서, 그 여성이 피해를 입은 것조차 성폭력으로 처벌하겠다면, 차라리 ‘연애빙자 간음죄’를 신설하여 이들을 처벌하자”고 주장하며, 이들 여성운동가들의 무차별적 성폭력 낙인에 대해 비판하기도 했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성폭력자로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한 진중권은 “남성들은 여성이 하는 일에 박수만 쳐주면 된다”며 당시 이런 100인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했다는 점이다.
현재 진보신당은 이러한 강력한 기준을 바탕으로 ‘당규 제5호 성차별·성폭력·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명문화 해놓았다.
당규 제 2조(정의)에서는 성차별을 “성차별이라 함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행하여지는 모든 구별·배제 또는 제한을 말하며”라 규정해놓았다.
‘미스정’, ‘아가씨’, ‘여자 변희재’ 표현은, 진보신당 기준으로는 모두 성폭력
진보신당 당원 진중권은 ‘PD수첩’의 보도의 왜곡여부 관련, 진씨를 비판한 작가 정지민에 대해 논쟁 사안과 아무런 관련도 없이 ‘미스 정’, ‘아가씨’, 또한 ‘여자 변희재’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바로 성차별 규정에 걸리게 된다. 문제가 되는 성폭력 개념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이라 함은 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모든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 환경적 폭력을 의미하며 동성 간 성폭력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개인의 성정체성을 본인이 원하지 않는 대상에게 폭로(아웃팅)하는 행위나 성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역시 성폭력으로 본다”
흥미로운 점은 진보신당의 당규에는 '성희롱'의 개념이 없고 모두 성폭력으로 포함되었다는 것. 즉 진중권이 진보신당에 제소되면 그는 성희롱범이 아닌 성폭력범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진중권은 정지민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미스정’과 ‘아가씨’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에 정지민의 성정체성을 드러냈고, 특히 ‘미스정’과 ‘아가씨’라는 표현은 진보신당의 현 이지안 부대변인이 이미 2007년 12월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 측이 여기자들을 대상으로 ‘아가씨’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마쵸들의 성희롱’이라 규정, 현 진보신당 당규의 ‘성 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로 간주, 성폭력에 해당된다.
특히 이미 기관과 기업에서 미혼 직장 여성에 대해 ‘미스’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것을 합의한 상황이므로, ‘미스정’과 ‘아가씨’는 진보신당 내에서는 당연히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필자가 아는 한에서 진보신당 여성 당원에게 ‘미스’와 ‘아가씨’라는 표현을 쓰는 간 큰 남성 당원은 없다. 정지민이 만약 진보신당 당원이었다면 진중권은 절대 이런 표현을 쓰지 못했을 것.
또한 ‘여자 변희재’라는 표현은 바로 성 구별짓기는 물론 정지민이라는 하나의 인격체를 전면 부정하며 하나의 특정된 남성 정체성에(발언자 진중권의 기준으로는 혐오의 대상인 특정 남성 정체성) ‘여자’를 덧붙여버리는 호칭이기 때문에, 진보신당의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악질적인 성폭력이 된다. 만약 진보신당 내에서 어떤 여성 당원을 비판할 때, “여자 이명박‘이란 표현을 썼다가는 그 사람의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것이다.
더구나 진중권 정지민의 외모를 언급했고, '취향이 아니다'라는 표현으로 정지민을 물적 대상화했기 때문에, '성적 자율권 침해'에 해당된다.
진보신당 당규의 탁월함은 , 진보신당의 당원이 아닌 여성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놓았다는 점이다.
“제 10조 ① 당사자 중 어느 한 쪽만이 당원인 경우, 당사자의 소속집단과 함께 협의하여 사건 해결을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 보호 원칙에 따라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피해자가 피해구제 절차에 한번도 참석하지 않아도 대리인을 통해 모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더 철저한 것은 피해구제 과정에서 피해자 여성을 비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차 가해’로 규정해놓아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즉 현재 미디어다음의 진중권 블로그에서 정지민을 비난하는 네티즌들 모두 2차 가해자로 징계 대상이 된다. 진보신당의 2차 가해 기준은 '성‘과 관련없이 그냥 정지민을 비판하는 모든 행위이다. 즉 블로그 운영자 진중권은 1차 가해자이고, 정지민을 비판하는 진중권 블로그의 네티즌들 다수는 2차 가해자가 되는 것이다.
진보신당 측은 심지어 가해자가 당원이 아니었을 경우에도, “가해자가 당원이 아닌 경우, 당기위원회는 가해자의 소속 집단에 본 규정 제9조에 근거하여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 최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진중권 성희롱 발언 비판없이 보도한 뷰스앤뉴스 김혜영 기자도 징계받을 수 있어
진중권 블로그에서 정지민을 비판하는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진보신당의 요청을 받은 1차 가해자 진중권이 모두 징계를 해야하는 것이다.
특히 이 규정을 확대 해석한다면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제 3자는 진중권의 성희롱 발언을 비판적 시각없이 그대로 옮긴 인터넷신문 뷰스앤뉴스의 박태견 대표와 김혜영 기자가 된다. 물론 박태견 대표와 김혜영 기자, 그리고 정지민 작가 모두 진보신당 당원이 아니므로 표면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지만, 1차 가해자 진중권이 당원이므로 이 역시 진중권을 통해 진보신당 측의 징계조치를 뷰스앤뉴스 측에 전달할 수 있다.
진보신당의 당규와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뽑기 100인위원회’로부터 확립된 진보좌파 진영의 관습적 성폭력 기준에 따르면 정지민이 진보신당에 대리인을 통해 제소하는 순간, 진중권의 징계는 100% 확정적이다.
다만 진중권은 현재 노무현 대통령 자살 이후 진보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보도되었지만, 진보신당 게시판에서 진중권 탈당 논란이 지속되자 지난 6월 1일 한성욱 사무부총장은 " 진중권 교수님은 현재 진보신당 당원입니다. 그리고 탈당과 관련한 어떤 절차도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진중권의 탈당설을 부인했다. 즉 정지민 작가는 현재로서 진중권을 진보신당 측에 제소할 수 있다.
징계처리가 완료되면, 진보신당은 대상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 교육 등 성평등에 대한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2. 여성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봉사활동
3. 가해자의 피해자와의 공간분리 및 접근금지
4. 피해자의 치료, 상담, 쉼터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그러나 탈당계를 제출한 진중권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진보신당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따라 진중권에 제명 및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즉 현재 진중권이 제출한 탈당계의 수리는 거부되고, 그 대신 진중권은 진보신당으로부터 성폭력 범죄자로서 공개적으로 제명당하게 되는 것이다.
진보신당은 신좌파 여성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있어, 같은 좌파진영인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폭력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해왔다. 다만 대부분 같은 진영의 여성들을 위해 적용된 반면, 정지민의 경우는 진보신당과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는 여성이므로, 진보신당으로서도 이런 사건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진보신당의 심상정 대표나 이지안 부대변인의 경우 강력한 여성주의 노선을 내세우기 때문에 만약 정지민 작가가 다른 노선의 여성이라 해서 징계절차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진보신당의 여성주의 노선 자체가 무너질 만한 사안이다. 그래서 정지민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중권을 제소하면 진보신당의 절차에 따라 진중권이 제명될 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이다.
진보신당, 진중권 탈당계 기습 처리할 경우, 심상정 정치생명 끝날 것
단 한 가지 변수는 진중권의 성희롱 사건이 진보신당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우려, 진보신당 측에서 기습적으로 진중권의 탈당계를 수리해버리는 것이다.
인터넷미디어협회의 강길모 회장은 “정지민씨가 원하기만 하면 인미협이 대리하여 당장 내일이라도 진중권을 진보신당에 제소 징계처분을 끌어내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약 “진보신당 측이 갑자기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진중권의 탈당계를 수리하는 순간, 진보좌파 여성 리더의 상징인 심상정 대표의 정치생명은 그것으로 끝날 것”이라 경고했다.
진보좌파 진영이 오랜 기간 논쟁을 거쳐 확립한 강력한 성폭력 처벌 기준이 진보신당의 간판 마스코트이자 두 자녀의 아버지 47세 진중권 당원에 대하여, 우파 진영의 젊은 여성 논객 정지민을 위해 적용된다면, 진보좌파 진영의 성폭력 처벌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이 될 듯하다. 또한 진보좌파 진영에 비해 성폭력 피해에 대해 무감각한 중도우파 진영 역시 새로운 각성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성폭력범 진중권을 수단으로 좌우 진영에서 진보신당과 인터넷미디어협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성폭력 사건을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사안이다.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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