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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기자들이 공룡 포털 이겼다"

대법원, 피해자 신고없이도 포털 삭제 의무 발생


주간미디어워치 6호가 발행되었습니다.

1. 젊은 기자들이 공룡포털 이겼다

2. MBC 엄기영 사장 해임논란 급부상

3. 연예산업계 "극단적 사고 하나 터진 것 갖고 왜 난리냐"

4. 진보좌파는 어째서 거대 재벌 포털을 옹호하나

5. 지상파는 '지상파스러워야 시청률도 권위도 찾는다'

등등의 기사가 수록되어있습니다.


포털의 언론기능 법적 인정, 피해자 신고없이도 게시글 삭제 의무 발생 등

2009년 4월 16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세계 인터넷 역사를 새롭게 다시 썼다. 대법원은 이날 김명재씨가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야후코리아 등 3개 포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5년 5월 김씨 여자친구의 자살이 김씨 때문이라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간 뒤 이 같은 내용의 기사가 포털에 게시되면서 김씨에 대한 비방성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리자 포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1심과 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마저 확정판결이 내려져, 포털의 언론으로서의 지위와 게시글 삭제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히 해결되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첫째 대법원은 포털이라는 공간을 철저한 상업적인 것이라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포털)는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위 게시공간 안에서 발생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 위와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평 및 정의의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라고 서술되어있다. 대법원은 이렇게 포털의 상업성을 전제로 피해자의 신고가 없이도 게시글의 삭제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설명하였다.

대법원, “피해자 신고없이도 포털에 삭제의무 발생한다”

“명예훼손적 게시물이 게시된 목적, 내용, 게시기간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게시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에 관련한 쌍방의 대응태도 등에 비추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 게시 공간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위 사업자가 위와 같은 게사물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및 차단요구를 받은 경우는 물론,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무가 있고, 그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처리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바로 이렇게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시에도 외관상 불법 게시물을 충분히 포털 측에서 인지할 수 있었다면 삭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김명재씨 사건의 경우 명예훼손 게시물이 싸이월드에 올라오면서, 인터넷신문사 등이 연속 기사를 게재했고, 포털사는 이를 메인에 배치했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름 등이 추천검색에 오르는 등, 외관상 포털이 이를 충분히 인식했다는 증거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런 정황을 고려하여 게시글 삭제 요청없이도 포털이 삭제했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보충설명도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위 피고들이 원고와 서OO씨의 교제 및 서OO의 자살 경위에 관하여 인터넷에 공개된 게시물 내용에 대한 자세한 소개와 함께 원고의 신원노출을 수반하는 인터넷 이용자들의 과도한 비난 일색의 반응 등을 보도한 기사를 스스로 게재한 사정을 비롯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자신들이 제공한 기사 댓글, 지식검색란에서의 답변들,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 등의 게시공간에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요청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명백하고 기술적, 경제적으로 관리 통제가 가능하였던 위 명예훼손적 게시물들을 삭제하거나 그 검색을 차단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위 피고들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수긍할 수 있고, 이를 다루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과 고등법원, “포털은 뉴스를 취재, 편집 및 배포하는 언론사”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다시 한번 포털이 언론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포털의 언론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이유는 포털이 뉴스를 취사선택하, 편집권을 행사하면서 피해가 확산되었고, 포털의 편집권 내에 당연히 게시글에 대한 주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인 피고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보도매체로부터 위 피고들의 각 자료저장 컴퓨터 설비에 전송된 기사들 가운데 원고 관련 기사를 선별하여 위 피고들의 뉴스 게시공간에 게재하였는데 위 원고 관련 기사들은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므로, 위 피고들은 각 기사들에 관하여 이를 최초로 작성한 해당 보도매체들과 함께 원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 판단에 상공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인터넷 종합 정보제공 사업자의 기사 선별 및 게재행위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2008년 7월 2일, 같은 사건 고등법원 2심 판결에서는 더욱 더 구체적으로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했다. 당시 고등법원 제 13민사부에서는 포털의 언론매체 여부를 취재, 편집 및 배포의 3가지 기능을 핵심기준으로 꼽았다. 고등법원은 “포털은 전송받는 기사들을 정치, 사회, 연예 등 분야별로 분류하고, 그 나름의 해석작업을 통해 속보성, 화제성, 정보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기사를 취사선택하여 분야별 주요 뉴스란에 배치한다”며 편집기능을 인정했고, “포털은 하루 평균 5,000 내지 1,000건 정도의 기사를 제공받아 인터넷이라는 인프라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네티즌들에게 그 기사를 전달하고 있고, 더욱이 그 게시하는 기사 밑에 댓글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기사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때로는 기사 자체의 내용을 넘어서는 정보 교환 또는 여론형성을 유도하고 이기 때문에, 피고들은 기존의 어떤 언론매체보다 월등한 배포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기존 언론보다 더 큰 배포능력에 주목했다.

고등법원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포털의 취재기능마저 인정했다는 것이다. 고등법원은 “기존 언론사들도 통신사라는 뉴스공급자로부터 뉴스를 공급받고 그와 같이 공급받은 뉴스에 대하여 자사가 제공하는 지면 또는 전파에서 자사가 취재한 기사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보도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들의 위와 같은 역할 역시 일종의 유사 취재 개념에 포섭된다고 볼 수 있다” 선고했던 것이다.

1997년 미국의 AOL 판례를 극복하는 세계 최초의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에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인터넷 포털의 여론형성 기능이 확장된 이후 포털의 언론 성격과 게시글 삭제의무가 인정된 첫 판결이기 때문이다.

지금껏 가장 많인 인용되는 해외판례 사례는 1997년 미국의 zeran과 AOl 판결이었다. 당시 미국 법원은 ISP업체인 AOL이 출판자나 배포자의 지위를 갖지 않는다며 게시글 삭제 의무를 부여하지 않았다. 실제로 AOl은 한국은 따지면 하이텔이나 천리안 같은 사설 BBS망으로서 게시글에 대한 취사 선택 및 편집기능을 수행하지 않았다. 편집은 물론 추천기능까지 하고 있는 한국의 포털사와는 전혀 다른 사업자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진보좌파 언론과 학계에서는 미국의 AOl 판결을 근거로 한국의 포털사에도 면책을 줘야한다 주장했다. 대한민국의 법원은 한국의 포털은 언론이므로 미국의 AOl 판례와는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대한민국 인터넷의 특성 상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국내 인터넷 시장은 물론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인터넷 선진국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벌써 한나라당이 발의한 인터넷사업자의 게시글 관리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포털의 뉴스편집 기준을 명확히 하는 신문법 개정안에 더욱 더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의 전경웅 사무국장은 “포털에 게시물 관리 의무가 없다느니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느니 하는 친포털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법원이 경종을 울렸다”, "이제 대한민국 대법원이 정리한 내용을 놓고 피해방지를 위한 법제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변희재 기자


본지 변희재 대표, 이문원 편집장 대행이 중심 2005년 7월 발족한 포털피해자모임

이번 김명재씨의 대법원 승소에는 인터넷과 대중문화 전문 기자들을 중심으로 모였던 포털피해자모임의 역할이 컸다. 포털피해자모임은 본지 변희재 대표와 이문원 편집장 대행, 현 스포츠월드 김용호 기자, 국민일보 쿠키뉴스의 조현우 기자, 이정훈 전 브레이크뉴스 기자 등이 포털 피해자 김명재씨와 댓글로 충격을 받고 가출한 여중생의 소송을 돕기 위해 만든 모임.

포털사, 피해게시글 삭제 접수, 오직 우편과 방문으로만 허용

포털피해자모임은 2005년 1월 연예인X파일 유출 사건 때부터 태동했다. 당시 이들은 인터넷신문 브레이크뉴스의 대중문화팀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 연예인X파일이 유출되어,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대대적으로 유포되고 있을 때 브레이크뉴스 대중문화팀은 4대 포털에 댓글 차단을 요구했으나, 포털사들은 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연예인X파일 관련 기사를 핫이슈로 묶어 더욱 더 피해를 확산시켰다. 특히 포털은 막강한 언론권력을 악용, ‘연예인X파일 유포에 포털이 책임있다’는 기사 등을 관련 기사묶음에서 제외, 포털 책임 여론을 은폐하였다. 이에 이문원씨는 안티포털 사이트를 개설하여 강력히 포털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명재씨 사건은 이보다 늦은 2005년 5월에 발생하였고, 변희재 대표는 직접 김명재씨에 연락, “명예훼손 게시글이 포털을 통해 여전히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켰다. 당시 김명재씨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당사자들에 대한 소송만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나, 변희재 대표의 설득으로 포털에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다.

이 당시 포털사는 최첨단 인터넷 기업이라는 자랑과는 달리 피해 게시글 삭제 요청을 오직 우편과 방문접수로만 받는 해괴한 방식을 택하고 있었다. 피해 게시글의 인터넷주소를 확보, 이를 문서화하여 포털사로 보내는 데에만 1주일이 넘게 걸렸다. 포털 측은 피해 게시글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피일 차일 미루어 결국 또 다시 1주일이 지난 뒤에야 개인 실명, 사진, 핸드폰 번호, 직장 전화번호 등이 삭제되기 시작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2005년 7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포털피해자모임 결성을 알리며, 김명재씨와 여중생 가출 사건 등을 묶어 포털사에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포털에서 모든 유해 게시글이 삭제된 것은 바로 이러한 소송 선언 때문이었다.

미디어오늘 등 진보좌파 매체의 음해성 보도가 가장 힘들어

거대 권력 포털에 맞서 약자인 민간인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로 결성된 포털피해자모임의 출발은 순탄치 않았다. 변희재 대표는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진보좌파 언론들의 음해성 보도를 꼽고 있다. 변대표는 “포털피해자모임이 결성되었을 때, 언론을 올바르게 이끌겠다는 매체비평지 미디어오늘에서 ‘변희재가 포털피해자모임을 꾸린 정치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는 음해성 보도를 내보내, 황당해한 적이 있다”며, “미디어오늘은 물론 이후에 한겨레신문 등등이 포털 피해 구제를 위한 입법 작업을 할 때에도 끊임없이 왜곡보도를 하여 여론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던 점이 가장 힘들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2007년 1월, 30여개의 중도우파 인터넷매체들이 모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인미협)가 창립되고 변희재 대표가 정책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포털피해자모임의 활동은 인미협이 승계하게 되었다. 인미협은 2007년 7월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과 함께 포털의 언론권력을 제한하고, 검색을 투명화하기 위한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하여 피해구제를 위한 법적 제도화 작업에 나섰다. 현재 인미협의 강길모 회장과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참여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포털 개혁 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

포털피해자모임과 인미협이 주도해온 포털 개혁 담론은 이제 본지에서 적극 반영하고 있다. 변희재 대표는 “2005년 처음 포털 비판을 시작했을 때, 기사 한줄 내보내기 위해 참으로 많은 언론사를 찾아가고 설득해왔는데, 이제 마음놓고 포털 비판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게 솔직히 실감이 나지 않는다”, “아무리 포털 비판 원고를 보내도 미디어오늘, 한겨레 등 진보좌파 매체에서는 거부했고, 본격적으로 포털을 비판한 곳은 오직 조선일보 하나였고, 그래서 조선일보 고정 필진까지 참여했더니, 진보좌파 진영에서 배신자와 사상철새란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포털피해자모임 참여 기자들, 이제 연예산업 개혁의 칼 들어

한편, 포털피해자모임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들은 故 장자연 사건으로 뜨거운 이슈가 된 연예산업 개혁입법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본지 이문원 편집장 대행은 “기본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거대권력이라는 점에서 포털과 연예기획사들은 똑같다”, “포털 비판 논리를 그대로 연예산업 개혁에 적용하고 있는 셈”이라며 포털 개혁입법과 연예산업 개혁입법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 허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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