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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방송광고 자유화 판결을 지지한다

미디어발전국민연합, 헌재 판결 지지 성명 발표

미디어발전국민연합 성명서

방송광고공사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독점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방송광고공사의 판매대행 독점은 군사정부 시절 방송통제의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이미 수차례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 제도의 개선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다.

방송광고공사가 광고 판매대행을 독점하는 바람에, 방송광고시장이 왜곡되고, 경쟁력이 없는 종교방송과 지역방송이 퇴출되지 못해 신규 방송 진출의 벽이 높아지는 부작용이 심화되었다. 특히 특정 종교방송은 독점으로 얻은 광고수익을 바탕으로 인터넷신문과 지상파 방송까지 진출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벌어졌다.

물론 방송광고가 자유화되면 단기적으로 3대 지상파 방송으로 광고가 집중될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지상파 방송을 늘이고, 케이블TV와 IPTV 등 뉴미디어 시장의 성장, 그리고 침체된 신문시장의 활성화 등, 시장논리로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부작용을 이유로 독점체제를 고집한다면 오히려 광고시장이 위축되며 미디어산업 전체가 왜곡될 뿐이다.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정신을 받들어 조속히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끝까지 독점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좌파언론단체들도, 더 이상 구시대의 낡은 제도에 연연하지 말고 환골탈태에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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