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강길모)는 촛불시위 생중계로 유명한 아프리카 운영자 문용식 나우콤 대표에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인미협은 “단지 웹파일을 저장만 하는 여타의 웹하드사이트와 달리 클럽박스는 일반 인터넷 까페 수준의 박스를 사용자가 만들어서,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면 ‘금박스’로 지정하여, 용량을 늘여주어 사용자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불법 파일을 올려서 회원을 확보한다. 그 결과 클럽박스는 웹하드 사이트 중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이런 저작권 침해업체 대표가 구속된 뒤 정치적 발언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비판했다.
또한 아프리카 사이트 역시 “사용자 스스로 스포츠 경기 생중계를 아프라카 프로그램을 통해 전 네티즌에 유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메이저리그, 이종격투기 생중계를 아프리카에서 얼마든지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우콤 문용식 대표가 검찰의 수사는 웹2.0의 공유정신을 부정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불법 저작물 침해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자신들의 조장 행위를 은폐하며, ‘모든 불법은 네티즌들이 알아서 저질렀다’며 법적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이 나우콤을 비롯한 웹하드 및 UCC동영상 업체들의 행태였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미협은 웹하드 사이트보다 훨씬 더 많은 불법 저작물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미디어다음’ 등 포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은 인미협 성명서 전문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아프리카와 웹하드 사이트 클럽박스를 운영하는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의 구속에 대해, 좌파 매체들은 연일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아프리카에서 촛불집회 생중계를 하여, 이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것이다. 특히 문용식 대표는 시사IN과의 옥중 인터뷰를 통해, 이런 정치공방을 부추기며, “검찰과 사법부의 인터넷에 대한 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 웹 2.0시대의 개방 공유 참여의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본 협회가 분석하기로, 나우콤이 운영하는 클럽박스는 가장 적극적인 방식으로 불법 저작물 유통을 방조하는 사이트이다. 단지 웹파일을 저장만 하는 여타의 웹하드사이트와 달리 클럽박스는 일반 인터넷 까페 수준의 박스를 사용자가 만들어서, 더 많은 회원을 확보하면 ‘금박스’로 지정하여, 용량을 늘여준다. 사용자들은 경쟁적으로 더 많은 불법 파일을 올려서 회원을 확보한다. 그 결과 클럽박스는 웹하드 사이트 중 가장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촛불시위 생중계로 유명해진 아프리카 역시, 가장 적극적으로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이다. 일반 영화, 스포츠 동영상 파일이 사이트 전체에 널려있다. 더구나 아프리카는 사용자 스스로 스포츠 경기 생중계를 아프라카 프로그램을 통해 전 네티즌에 유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실제로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메이저리그, 이종격투기 생중계를 아프리카에서 얼마든지 불법으로 볼 수 있다.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는 이러한 불법 저작권 침해 행위를 웹 2.0시대의 개방 공유 참여의 정신이라 미화했다. 그렇다면 저작권자가 불법 저작물을 올리는 네티즌들에 대해 고소 고발을 했을 때, 나우콤은 이들의 신원을 웹2.0의 공유 정신을 내세우며 보호해주고 있는가? 이런 사안이 벌어질 때마다 자신들의 조장 행위를 은폐하며, “모든 불법은 네티즌들이 알아서 저질렀다”며 법적 책임을 뒤집어씌운 것이 나우콤을 비롯한 웹하드 및 UCC동영상 업체들의 행태였다.
본 협회의 판단으로는 클럽박스는 물론 아프리카 자체도 불법 저작물 유통에 위배된다. 이러한 대표적인 불법 업체 나우콤을, 단지 촛불시위를 생중계 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행태이다.
본 협회는 검찰이 좌파 언론들의 여론선동에 휘말리지 말고, 정당한 법집행을 해줄 것을 요청한다. 또한 웹하드 사이트보다 훨씬 더 많은 불법 저작물 콘텐츠를 공개적으로 유포하고 있는 미디어다음 등 포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을 요청한다. 오히려 불법 저작물의 제왕 포털을 수사에서 배제시킨 것이야말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본 협회는 촛불시위가 벌어지기 한참 전에 수차례 걸쳐 저작권 침해업체에 대해, 현행 저작권법을 근거로 단속을 요구한 바 있다. 이러한 저작권 보호 정책은 정치적 목적과 관계없이 인터넷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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