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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오마이뉴스 등록을 취소시켜라

인미협, 문화체육관광부에 신문법 유권해석 재질의 보내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문법 2조 5항의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공개질의서에는 인미협 차원에서 "현행 신문법을 해석한다면,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의 뉴스를 자체 생산으로 볼 수 없어 오마이뉴스의 등록을 취소시켜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미협의 변희재 정책위원장은 "취재 인력 2인 이상이 시행령에 명시된 점, 방송법 상 외주제작사의 제작물에 방송사가 수정을 하더라도 자체 생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전여옥 의원의 판례에 포털의 수정권한 여부를 법원이 전혀 인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종이신문사에서 외부칼럼과 독자기고를 자체 생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 등 4가지 근거를 제시하여, 시민기자나 블로거 기자단의 뉴스를 자체생산으로 인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미협은 "현행 법 대로라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간 마다 1000여개 이상의 인터넷신문의 전체 기사수와 자체 생산 기사수를 조사하여 하지만, 2004년 12월 신문법 개정 이후 단 한 번도 문화부에서 이를 조사한 적이 없다"며, "노무현 정권 당시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실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만약 이명박 정부 하의 문화체육부에서 기사수 계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밝혀줄 것이고, 이를 할 수 없다면, 현행 신문법 상 '독자적 기사 생산'은 현실적으로 적용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인미협은 6월 16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공식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나라당의 김영선 의원실은 초기화면 뉴스면 50%를 기준으로 인터넷신문과 기타인터넷간행물을 나누어 차등 등록시키는 신문법 개정안과, 검색 편집의 투명화를 골자로 한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설사 현행법 상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이 빠진다 하더라도 포털에 언론의 지위가 곧바로 인정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을 제외하면, 포털이 언론의 지위를 갖는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어, 포털을 둘러싼 법적 논쟁은 점차 과열될 전망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은 2004년 신문법 개정 당시, 친노 언론단체 등에서 포털에 언론의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해 갑자기 삽입되어, 졸속 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다음은 인미협의 공개 질의서 전문

2004년 12월에 개정된 신문등의기능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서는 인터넷에서 막강한 언론권력을 휘두르는 포털사이트를 이 법에서 제외시켜, 법적용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뉴미디어산업과에 신문법 상에서 포털사이트를 제외시키기 위해 편법적으로 삽입된 조항 ‘독자적 기사 생산’의 범주에 대해 지난 5월 19일 공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하여 재질의서를 보내니 문화체육관광부는 2주 뒤인 6월 16일까지 답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본 협회가 질의하는 내용은 현행 법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그러니 정책적 측면을 제외하고 오직 객관적인 법안 해석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협회는 인터넷신문사들의 모임으로서, 인터넷신문에 대한 현행법에 대해서 얼마든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1. 신문법 2조 5항의 ‘독자적 기사 생산’에 대해 본 협회는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와 미디어다음의 블로거기자가 생산한 뉴스의 포함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했습니다.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은 오마이뉴스는 기사를 수정할 수 있는 반면 미디어다음은 기사를 수정할 수 없으므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의 기사는 독자적 기사 생산에 포함되는 반면, 미디어다음의 블로거뉴스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은 주관적일 수 없습니다. 2004년 신문법 개정 당시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은 그 개념에 대해 단 한번의 논의조차 없이 오직 포털사에 언론의 책임을 면제해주기 위해 졸속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사의 수정 여부가 독자적 기사 생산의 판단 기준이라는 그간의 논의가 있었는지 회의록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적기사생산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시행령은 언론노조,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당시 문화관광부가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에 독자적 기사 생산의 범주를 논의했는지 안 했는지 이 시점에서 밝혀내야 합니다.

2. 본 협회가 법안 그대로 해석한다면,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와 미디어다음의 블로기자의 뉴스는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첫째, '독자적 기사 생산‘을 구체화한 시행령 제3조에서는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 것”이라 명문화되어있습니다.

3인 이상의 상근인력 중, 반드시 취재인력을 2인이상 고용하도록 한 것은, 상근취재인력이 생산한 뉴스만 독자적 기사 생산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대로라면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가 생산한 뉴스는 모두 독자적 기사생산으로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오마이뉴스는 자체 취재 기자 없이, 편집 인력만으로도 자체생산 기사 100분의 30 이상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굳이 자체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시행령에 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행령에서 자체 취재 2인 이상과 자체 생산 100분의 30이상을 병렬식으로 연결했다는 것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둘째,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을 해석하기 위한 참고 법안은 오직 방송법 제72조에 규정된 외주제작 편성 비율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의하여 방송사는 일정 비율 이상 외주╂芳玲?프로그램 편성을 배려해주어야 합니다. 방송사는 편성 과정에서 외주제작의 프로그램을 사전 논의를 통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자율적인 계약으로 명문화되어있습니다. 방송사가 외주프로그램의 수정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를 방송사 자체 생산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즉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사의 수정 권한 여부에 따라 자체 생산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포털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하여 소송을 했던 전여옥 의원과, K모씨에 대한 법원의 1심과 2심 판례입니다. 포털 측은 바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주장처럼 기사의 수정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면제받으려 했으나, 법원에서는 기사의 수정권한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기사의 수정 권한 여부는 공적 법해석과 관계없이, 포털사나 인터넷언론사와 시민기자 혹은 블로거 기자 간의 사적인 약관에 의해 정해집니다. 즉 지금이라도 미디어다음 측은 약관 변경에 따라 얼마든지 기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 해석이 영향을 받는다면 그 법안은 공적 해석의 여지가 사라지는 사적인 계약으로 전락됩니다. 법원에서 포털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넷째, 일반적인 종이신문사에서 외부칼럼이나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시민기자와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종이신문사에서 외부칼럼과 독자투고를 자체생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이신문에서 외부칼럼이나 독자투고에 대한 2차, 3차 사용권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왜 종이신문의 외부투고는 자체 생산으로 보지 않는데, 인터넷신문의 외부투고는 자체생산으로 인정합니까?

이의 네 가지 근거로서 본 협회는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가 생산한 기사나, 미디어다음의 블로거 기자단이 생산한 기사 모두, 현행법 상으로 ‘독자적 기사 생산’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오마이뉴스는 스스로 발표한 대로, 하루 시민기자의 기사 140여개, 자체 취재기자의 기사 40여개로, 자체 생산 30%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록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가 기존의 수정 권한 여부로 독자적 기사 생산 범주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미디어다음은 2008년 1월 17일, 다음 사이트를 통해 경향신문과 공동기획으로 ‘기후변화특집’에 관한 공지를 게재했습니다. 다음은 공지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디어다음입니다.

미디어다음에서는 경향신문과 함께 [자연의 복수] '세계 기후변화 현장을 가다' 를 공동으로 기획, 서비스합니다. 특히 블로거기자들이 세계 곳곳의 기후 변화 현장 취재에 동참합니다.

오는 14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경향신문을 통해 연중기획 기사가 게제되며, 블로그 기자의 기사와 사진, 동영상 등은 블로거뉴스를 통해 언제든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향신문 기자들과 공동 취재에 나선 블로거기자가 공동으로 팀블로그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다음의 운영진은 블로거기자단에 기사 기획을 알리고, 특정한 기사를 쓰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더구나 미디어다음은 이에 앞서 2008년 1월 3일 미디어다음의 뉴스 편집 및 기획인력을 채용하면서 “포탈 뉴스편집, 언론사 취재.편집 등 온라인 미디어 경험자 우대”라며 취재 경력을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론사에서 취재를 직접 하지 않는 부장급 이상의 인력이라도, 취재 기자와 기획을 한다면 이를 편집기자가 아닌 취재기자로 분류합니다. 미디어다음의 인력이 블로거취재단과 함께 기획을 하는 순간 이는 취재인력으로 봐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디어다음이 경향신문과 공동으로 블로거 취재단을 구성하고, 이를 미디어다음 운영진이 함께 했다면, 이들이 생산한 기사를 자체 생산으로 해석해야하는지, 또한 미디어다음의 운영진을 취재인력으로 봐야하는지, 이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4. 본 협회는 노무현 정권 당시, 문화관광부에 전체 인터넷언론사를 주간마다 전체 기사수 대비 자체 생산 기사수를 계산하여,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언론사를 등록취소시키라 요구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당시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실적으로 기사수를 계산한다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실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 하의 문화체육관광부에 다시 질문합니다. 2004년 신문법 개정 이후 이제껏 단 한 번이라도 인터넷신문의 기사수를 계산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는 계산할 계획이라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합니까?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본 협회는 결론적으로 현행법 상으로는 오마이뉴스의 등록 취소를 해야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본 협회가 이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협회는 단지 2004년 신문법 개정 당시 친노무현 언론단체에서 포털의 언론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무런 사전 논의도 없이 졸속적으로 ‘독자적 기사 생산’ 조항을 삽입한 것을 문제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포털을 언론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주무부서로서 현행법에 대한 객관적인 해석만 내려주면 되는 일입니다. 포털의 신문법 포함 여부는 그 이후에 본 협회가 입법 청원한 뉴스면 비율 50% 여부 등, 다양한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본연의 역할만 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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