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강길모)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에 제출한 '미디어다음과 오마이뉴스의 기사 수 계산' 공식 요청서가 인터넷언론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인미협이 요청한 내용은 현행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으로 '독자적 기사 생산 30% 이상'여부를 가려달라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디어다음의 블로거뉴스단과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단이 생산한 기사를 독자적 기사로 넣을 것이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미디어다음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하던지, 아니면 오마이뉴스를 등록취소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블로거뉴스단과 시민기자단의 기사를 독자적 기사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문법 시행령에는 취재인력 2인 이상을 강제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한다면, 취재인력이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만 독자적 기사 생산의 범주에 넣어야한다. 만약 그렇게 되면 미디어다음의 블로거뉴스단이 생산한 기사가 독자적 기사생산에서 빠지면서, 미디어다음은 인터넷신문 등록 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오마이뉴스이다. 오마이뉴스는 1일 평균 기준 상근 취재기자의 기사수가 40-50여개, 시민기자의 기사수가 140-170여개가 된다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하루 10여편 정도 공급되는 연합뉴스 기사 10여개까지 합산하여 계산하면, 뜻밖의 결과가 나온다.
상근기자의 기사수 40개와, 시민기자의 기사수 140개, 연합뉴스의 기사 10개를 기준으로 하면, 오마이뉴스는 시민기자의 기사수를 83개 이하로 끊어야만 독자적 기사생산 30% 이상이라는 현행법을 지키게 된다. 즉 단순계산으로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의 기사가 83개 이상이 되면, 오마이뉴스는 불법언론으로서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기자의 광범위한 기사를 회사의 주요 경영전략으로 삼은 오마이뉴스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게 된다. 특히 시민기자 저널리즘의 심각한 위축도 초래된다. 만약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민기자의 기사를 독자적 기사로 인정하게 되면 미디어다음 측으로 불똥이 튄다.
미디어다음 블로거뉴스 기자단 기사 30% 넘어
오마이뉴스에 비해 미디어다음의 기사수 계산은 훨씬 방대하고 복잡하다. 미디어다음은 하루 7000여개의 외부기사를 공급받는다. 6만 7천여명의 블로거기자단은 대충 1분에 3편씩 미디어다음에 송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블로거기자단은 하루 평균 4320개의 기사를 생산하는 셈이다. 블로거기자단의 기사를 자체 생산으로 포함한다면, 미디어다음은 독자적 기사생산비율이 40% 정도 계산된다. 이것만으로도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충족한다.
특히 미디어다음은 오마이뉴스와 똑같이 블로거 특종상 제도를 도입하여, 10만원부터 30만원어치의 현금교환 캐시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미디어다음은 블로거 기자단 약관에 "운영자의 편집에 따라 파생된 관리 책임은 미디어다음이 지게 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 사용 약관에도 "사전 승낙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라며 자신들의 삭제권리를 적어놓기도 했다.
더구나 미디어다음은 블로거기자단의 기사 뿐 아니라, 텔레비존, 아고라 베스트 토론글, 세계인 등 수많은 네티즌들의 글을 뉴스면 메인에 올리고 있다. 이것까지 계산하면, 자체 생산비율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
또 하나의 논란거리는 신문법에 명시된 취재인력 2인 이상에 미디어다음의 뉴스팀 직원이 포함되느냐이다. 미디어다음은 2007년도까지 자체 취재에 나섰으나, 현재는 활발하지 않다. 그러나 미디어다음 측이 현재까지 자체 취재를 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적이 없어, 현재의 뉴스팀 직원을 취재인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순리이다.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미디어다음 측은 공식적으로 경향신문과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취재를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다음 뉴스팀 직원이 블로거 기자단과 함께 취재기획을 했다면, 그를 취재인력으로 분류해야한다는 것이 언론계의 상식이다. 예를 들면 신문사 문화부장이 직접 취재하지 않더라도 취재인력을 관리하면 취재기자로 인정하지, 그 누구도 편집기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문화체육부가 그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인터넷언론계의 파장은 불가피하다. 특히 시민기자의 기사를 독자적 기사 생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오마이뉴스는 물론 일반 논객형 인터넷언론 등이 줄줄이 등록취소되며, 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인미협의 변희재 정채위원장은 "이 모든 것이 진보좌파 단체와 언론사에서 포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억지로 독자적 기사 생산 30% 이상이라는 위헌적 조항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문화체육부는 하루빨리 실태조사를 하여 이 조항의 삭제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을 집행한다면, 오마이뉴스는 물론 하루 200여개의 연합뉴스 기사를 받던 빅뉴스, 자회사로부터 기사를 받는 브레이크뉴스, 그리고 시민논객으로 운영하는 지역 인터넷매체 등이 모두 등록취소사유가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식절차를 밟아 개정하기 전까지는, 있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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