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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 일반 순위 동시 청약 가능할 듯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정부가 연간 5만가구의 주택을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면서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혼부부 주택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올해는 6개월)이면 청약할 수 있고, 특별공급 경쟁에서 떨어질 경우 일반 순위로도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분양 아파트는 전용 60㎡(분양면적 22-24평형)의 소형을 최장 10년까지 보유해야 하는 만큼 청약전략을 잘 수립해야 한다.

◇ 당첨확률 높아 '장점' = 신혼부부 주택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짧아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기존 청약통장이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반면 신혼부부 주택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이면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또 도입초기인 올 연말까지는 6개월 이상 가입자면 신청 자격을 주기로 해 연내 청약을 위해 지금이라도 청약통장에 가입해도 늦지 않다.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자녀수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하므로 통장 가입기간이 길 필요도 없다.

일반 1-3순위자에 비해 당첨확률도 높다. 정부가 아직 최종 결정하진 않았지만 신혼부부 주택은 3자녀 특별공급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현재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가 많으면 경쟁이 붙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면 일반 순위내 다시 한 번 청약 및 당첨자격이 주어진다.

주공 아파트처럼 3자녀 특별공급의 당첨자를 일반 순위 청약 이전에 결정하지 않을 때는 특별공급과 일반 순위 모두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둘 다 당첨되면 3자녀 특별공급에서 당첨된 것으로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주택도 특별공급에 신청했다가 떨어지면 일반 순위내 청약이 가능할 전망이며, 이 경우 다시 한 번 청약신청 및 추첨 기회가 주어져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 기존 가입자는 '청약전략' 수정해야 = 따라서 결혼이 임박했거나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신혼부부라면 출산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뒤 인기지역 청약에 나서는 게 좋다.

정부는 법 공포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어서 올해 나오는 서울 용산 등지의 재개발 물량이나 은평뉴타운 2지구, 광교신도시, 내년 이후 분양될 송파신도시 등에 모두 청약할 수 있다.

다만 부부의 소득은 자격 요건(2007년 기준 가구당 연 3천85만원, 맞벌이는 4천410만원 이하)에 맞아야 한다.

신혼부부들과 달리 전용 60㎡ 이하 청약을 희망했던 기존 중소형 통장 가입자는 오히려 당첨확률이 더 낮아지게 돼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독신 등 미혼이나 부양가족이 적은 경우에는 신혼부부에게 우선순위를 뺏기고, 청약가점제에서도 밀려 서울, 수도권의 인기지역 당첨이 힘들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되지 않는 전용 61-85㎡ 이하로 목표를 수정해야 한다. 청약예금이라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추첨제 물량이 절반인 중대형으로 예치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분양가가 부담스럽다면 무리하게 큰 주택형을 청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때는 통장을 해약하고 청약 대신 기존 소형 주택을 매입하는 게 낫다.

◇ 장기계획부터 수립해야 = 신혼부부 주택은 그러나 전매제한 때문에 수도권의 경우 전용 60㎡의 작은 집을 계약후 최고 10년간 보유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공사기간이 3년이라 가정해도 7년은 갖고 있어야 한다.

또 신혼부부 주택에 당첨되면 최고 10년간 본인은 물론 동일 세대원까지 다른 주택의 1순위 청약자격을 잃게 된다.

물론 앞으로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금지 기간이 단축될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불확실하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신혼부부 주택 청약 전 소득이나 자녀출산 등을 감안해 장기적인 내집마련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오랫동안 집을 보유할 생각이 없다면 분양 물량보다는 국민임대나 10년 임대, 전세 임대 등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임대 아파트를 '징검다리'로 삼는 것도 방법이다.

특히 10년 임대, 전세 임대는 분양아파트보다 큰 전용 85㎡ 이하까지 공급되고, 10년 임대는 분양전환도 가능해 적극 노려볼 만하다.

반면 지방은 비투기과열지구가 대부분으로 수도권보다 전매제한이나 재당첨 금지 기간에서 자유로워 신혼부부 주택을 '투자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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