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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형기 1년이상자, 희망국서 수감생활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우탁 이정진 이치동 기자 = 중국에서 각종 범죄에 연루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중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국인들이 본인이 원할 경우 한국에서 수감생활을 마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일 "중국과 수형자 이송조약 서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시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양국 관계의 급속한 발전 양상을 감안해 이 조약이 시급히 서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현재 중국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국인은 200여명이며 한국내 교도소에 수감중인 중국 국적자는 320명에 달한다"면서 "조약이 규정한 조건에 합당한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나라에서 수감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내 교도소에 수감중인 한국인의 경우 중국 음식이나 교도당국의 규정 등이 우리나라와 달라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특히 중국에 진출하는 한국인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약이 체결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약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잔여형기가 1년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한.중 양국 당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과 중국은 수형자 이송조약 서명을 위해 조약의 문안 협의를 마쳤으며 우리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매듭지은 상태다. 중국은 현재 자국내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한국은 국제 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해있으나 중국은 가입국이 아니어서 양자 차원의 조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lw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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